「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0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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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시 제2026 - 12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도로명 고시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시일 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규
상동 학마을을
1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무안군 무안읍 백로로 20090415 지나는 도로
899 193-64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산마을과 용호동 신규
2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0090415
무안군 일로읍 회룡길 96 마을을 지나는 도로 부여
4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규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삼향면의 법정리
3 20090415 반영
49-29 199 부여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26년 9월 2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해당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61)450-5432)에 문의하시
거나 또는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