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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축산과2026-09-2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16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8:0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무안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남권 : 광주, 전남 ○ (예외)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전라북도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문의사항 :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5)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공고문(무안군).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 2026-1162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무안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 (생분뇨) 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남권 : 광주, 전남 ○ (예외) 생활권역이 같은 *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전라북도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 (업무 등) 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 (분뇨)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 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 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 (SP) 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사항 :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450-4035) 붙임 1.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 1부. 2.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끝. | 붙임 1 | |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 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 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내용 검토 |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2 | |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축종 구분 | 검사두수 | 시료채취 기준 | 소 | 16두 | 6개월~12개월령 4두 포함 | 돼 지 | 일관 사육 | 번식돈 | 3두 |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포함 | 비육돈 | 16두 | 105~120일령 8 두 , 120~140일령 8 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비육 | 16두 | 105~120일령 8두 , 120~140일령 8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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