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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청소행정과2026-09-21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5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봉제원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봉제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봉제업체(폴리원단재단업체, ※가죽, 모피 취급 업체 제외) ※ 1차 미신청 봉제업체 우선 접수 및 1차 수령 업체 중 추가 필요업체 지원 ○ 내 용 : 폐봉제원단 전용봉투(50L) 지원(업체당 100매) ○ 신청기간 : 2026. 10. 6.(화) 9:00 ~ 10.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이메일([email protected]) - 방 문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새문안로 41, 경희궁청사 9층) 또는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창신길 79, 2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문 의 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 02-2148-2392 붙임 공고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안내문 각1부. 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 식 1 다각형입니다.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50ℓ) 지원 신청서 | 사업장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증) 주종목 | | 업체 소재지 (주소)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과의 관계 | | 휴대폰번호 | | 월 배출량 | (75ℓ원단용 종량제 봉투 기준) 개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의사항> 1. 사업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지원사업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봉투 소진 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지원대상 은 관내봉제업체(폴리원단재단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의류제조」가 포함된 사업자 에 한합니다.(가죽 및 모피 취급 업체 제외) 4. 폐봉제원단 전용봉투(50ℓ에)는 폐원단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 원단 폐기물이 아닌 실타래, 가죽, 모피, 본드 등은 배출 불가 5. 전용봉투 배출 시 봉투에 배출업체, 주소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6.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 서 식 2 다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지원 사업」 신청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업체 소재지,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사업 신청자 확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물품 지급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지원 신청서 보존기간 : 5년 보존사유 :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지원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 예 | □ 아니요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1256호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폐봉제원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봉제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공고 개요 ○ 사 업 명 : 종로구 폐봉제원단 재활용 전용봉투 2차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봉제업체(폴리원단재단업체) ※ 1차 미신청 봉제업체 우선 접수 및 1차 수령 업체 중 추가 필요업체 지원 ※ 가죽, 모피 취급 업체 제외 ○ 내 용 : 폐봉제원단 전용봉투(50L) 지원(업체당 100매) ○ 신청기간 : 2026. 10. 6.(화) 9:00 ~ 10.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이메일([email protected]) - 방 문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새문안로 41, 경희궁청사 9층) 또는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창신길 79, 2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문 의 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 02-2148-2392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일 시 : 2026. 10. 23.(금) 예정 ○ 방 법 : 개별 문자 통보 ※ 봉투 배부 일정 및 장소 안내 3. 준수사항 - 배출자 실명제 실시(배출업체명, 주소 또는 연락처 봉투 기재) ⇒ 미기재시 수거거부 - 원단폐기물만 분리배출 ⇒ 쓰레기 등 혼합 배출시 수거거부 ※ 원단 폐기물이 아닌 실타래, 가죽, 모피 등은 배출 불가 - 원단폐기물만 적정량 배출 ⇒ 봉지 파손, 과도한 초과 배출시 수거거부 4. 행정사항 - 전용봉투 내 생활쓰레기 혼입 여부 현장 수시 점검 - 위반(혼입배출, 실명제 미준수) 3회 적발 시 향후 지원 제외 5.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과 안내문을 확인·숙지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관련사항 중 제출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 사업은 폐봉제원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임 첨부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2.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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