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해체(지하층)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공자로부터「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문: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해체(지하층)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다.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수송구역 제1-7지구)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각 1부.
3.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4. 수행실적 총괄표 1부.
5.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6. 공사 관련 자료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해체공사(지하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에 따라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해체공사(지하층)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 고 명 :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해체공사(지하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시 공 사 : 디엘이앤씨(주)
3.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4. 해체공사(지상층)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나. 용 도 : 업무시설
다. 규 모 : 지상12층, 지하3층 / 연면적 39,357.43㎡ 중 11,535.57㎡
라. 수행 과업 : 정기점검
마. 수행 기간 : 2026. 11. ~ 2028. 01.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13,181,505원(부가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종로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09. 2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41 임시청사 8층 도시개발과)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 종로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및 스캔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1)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안전점검 계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업무중첩도 실적 제외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4) 최초 지정공고 유찰 시,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으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 평가서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5.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