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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노인장애인과2026-09-21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3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 2038호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2차 배포(’26. 8.)」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조항을 목적에 명시(제1조) ❍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중복 규정 삭제(제11조 삭제)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제11조제4항 신설)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〇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10길 49, 와우LH1단지 주민공동시설 3층(통합돌봄팀) 우(57776) 〇 전 화: 061-797-4731 〇 팩 스: 061-797-2582 〇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광양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 ∼ 제18조 (생 략) |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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