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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관광과2026-09-2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6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시설이용료 추가 및 성수기 기간 변경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2일간) 4. 조례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67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른 규격, 용도별 이용료 산정 ❍ 계절별 캠핑수요가 변화에 따른 성수기 기준 변경 3. 주요 내용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시설이용료에 규격 (84㎡) 및 용도(타프존, 반려견존)별 사용료 추가 ❍ 배알도 야영장 성수기 당초 7~8월을 5, 10월로 변경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2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 전화: 061-797-3363, FAX: 061-797-4187,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 별표 1] <개정 2025. 11. 12.>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 별빛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야영장 | 5*6m | 1박 | 30,000 | 35,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자동차 야영장 | 5*7m | 1박 | 35,000 | 40,000 | 5*7.5m | 1박 | 35,000 | 40,000 | 7*9m | 1박 | 40,000 | 50,000 | 8*10m | 1박 | 50,000 | 60,000 | 카라반 | 4~5인용 | 1박 | 100,000 | 14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자동차야영장 | 5*8m | 1박 | 35,000 | 40,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5시간 | 20,000 | 25,000 | 카라반 | 4~5인용 | 1박 | 100,000 | 14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3. 구봉산 숲속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 주말 | 야영장 | 4*5m | 1박 | 25,000 | 30,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5시간 | 15,000 | 20,000 | 7*8m | 1박 | 40,000 | 50,000 | 5시간 | 25,000 | 30,000 | 트리 하우스 | D6m | 1박 | 80,000 | 100,000 | 7*4.5m | 1박 | 100,000 | 120,000 | 인디언텐트 | D6m | 1박 | 60,000 | 80,000 | 5시간 | 40,000 | 5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 별표 1]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 별빛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야영장 | 5*6m | 1박 | 30,000 | 35,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자동차 야영장 | 5*7m | 1박 | 35,000 | 40,000 | 5*7.5m | 1박 | 35,000 | 40,000 | 7*9m | 1박 | 40,000 | 50,000 | 8*10m | 1박 | 50,000 | 60,000 | 7*12m | 1박 | 50,000 | 60,000 | 카라반 | 4~5인용 | 1박 | 100,000 | 140,000 | 타프존 | 7*8m | 1박 | 50,000 | 60,000 | 반려견존 | 7*12 m | 1박 | 60,000 | 7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주말 | 자동차야영장 | 5*8m | 1박 | 35,000 | 40,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5시간 | 20,000 | 25,000 | 카라반 | 4~5인용 | 1박 | 100,000 | 14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3. 구봉산 숲속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이용시간 (1박) | 비 고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 주말 | 야영장 | 4*5m | 1박 | 25,000 | 30,000 |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 5시간 | 15,000 | 20,000 | 7*8m | 1박 | 40,000 | 50,000 | 5시간 | 25,000 | 30,000 | 트리 하우스 | D6m | 1박 | 80,000 | 100,000 | 7*4.5m | 1박 | 100,000 | 120,000 | 인디언텐트 | D6m | 1박 | 60,000 | 80,000 | 5시간 | 40,000 | 50,000 | 전기이용료 | 1박 | 3,000 |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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