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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교통과2026-09-21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4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밎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1.(월)~10. 12.(월) <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라.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밎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4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밎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례명: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2조)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구청장)과 부위원장(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관련 부서장·구의원·울산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함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 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대행 마. 위원의 임기(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바.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 6조) 위원의 사임, 장기불참, 품위손상, 질병 또는 기밀 누설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 사. 위원회의 회의 운영(안 제7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아. 간사의 설치 (안 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 부서의 교통안전 담당 계장으로 함 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안 제9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차. 위원의 수당(안 제10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2.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제 출 처 1.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교통과 2. 전화번호: 052-290-3967, 팩스번호 : 052-290-3959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s://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2.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예산 부서의 장, 교통 부서의 장, 안전 예방 총괄 부서의 장, 도로 관리 부서의 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3. 울산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부서의 교통안전 담당 계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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