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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의회사무국2026-09-2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 2026-3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09. 21.(월) ~ 09. 28.(월) 2. 예고방법 : 누리집 게시 3. 예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첨부) 참조

공고문(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6 - 3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의회 회의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회식 운영과 의안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긴급의안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의 발언 및 5분 자유발언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의안 상정시기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방청권 관련 절차와 의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회식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의안의 제출 기한 및 긴급 의안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다. 의원의 발언 등의 신청·허가 용어 및 절차 정비(안 제38조) 라.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 조정 및 결과 보고 의무 신설(안 제45조) 마. 위원회의 의안 상정시기 제한 규정 폐지(안 제59조) 바. 방청권의 교부 절차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90조 및 제91조) 사. 의원 징계 관련 규정을 별도 징계규칙과 연계하여 정비(안 제95조 및 제9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및 문의처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우 44475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 전화 : 052)290-4245 / 팩스 : 052)290-421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전달 ※ 2026. 9. 28.(월) 18:00한 도착분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을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 | 붙임 2 |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하며,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제출”을 “위원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본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의안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어 해당 회기 중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의안 3. 주민의 권리 또는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그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의안 제38조제1항 중 “서면으로 신청하여”를 “통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발언신청을”을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를”로, “신청을 한”을 “통지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본회의의 개의시각 1시간 전”을 “본회의 개의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 예정일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의장은 구민 등이 방청을 신청하면 방청을 허가하고 방청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91조의 제목 “(방청권 발급)”을 “(방청권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대상”을 “교부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발급한다”를 각각 “교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발급받”을 “교부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을 “제90조제1항에 따라 방청 허가를 받”으로, “그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을 “교부받은 방청권을 소지하고”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배하여”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한 제1항제2호의 의무위반”을 “대해 법 제44조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ㆍ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위반”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본문 중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징계요구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의ㆍ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및 처리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2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에서 해마다 처음 임시회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하며,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 제23조(발의ㆍ제출) ① (생 략) | 제23조(발의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출 은 법령에 따른 의안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구민에 대해서는 성명 등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는 안건은 제외한다. | ② ---------- 위원회 제출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발의ㆍ제출해야 한다 . <단서 신설> | ③ --------------------------------------------------------- 하며, 본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 <신 설>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의안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어 해당 회기 중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의안 3. 주민의 권리 또는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그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의안 | 제38조(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허가) ① --------------------------------- 통지하여 -----------------------. | ② 제1항의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를 ----------- 통지를 한 ------------------------------------------------. | ③ 의사진행에 한정하여 발언(제43조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의 개의시각 1시간 전 까지 그 내용을 요약한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 본회의 개의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 예정일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9조(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의안이 회부(재회부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을 거쳐 상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례안 가.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10일 나. 폐지 및 일부개정조례안: 7일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동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의안: 7일 나. 보고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보고서 및 계획서: 5일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의안 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 <삭 제> | 제90조(방청허가) ① 의장은 구민 등의 방청에 필요한 방청권(이하 “방청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90조(방청허가) ① 의장은 구민 등이 방청을 신청하면 방청을 허가하고 방청권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방청권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발급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91조 (방청권 발급) ① 방청권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발급대상 에 따라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 | 제91조 (방청권 교부) ① ----------------------------------------- 교부대상 ------------------ 교부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 | 2. ---------------------------. ----------------------------------------------------------------------- 교부한다 . | 3. 장기방청권: 언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 다만, 이를 발급받 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 3. --------------------------------------------------------. -------- 교부받 -------------------------------------. | ②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 은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그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방청석에 출입해야 한다. | ② 제90조제1항에 따라 방청 허가를 받 ----------------------- 교부받은 방청권을 소지하고 -----------------------------------------------. | 제95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①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95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 | 1.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 <삭 제> | 2. 법 제44조 각 항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ㆍ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 <삭 제> | 3. 법 제98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 <삭 제> | ② 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1항제2호의 의무위반 과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제96조에 따른 징계의 요구ㆍ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종국판결 결과 징계대상 여부에 따라 그날부터 다시 시효는 계속된다. | ② ---------------- 대해 법 제44조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ㆍ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위반 -----------------------------------------------. --------------------------------------------------------------. | 제96조(요구 및 회부) ①ㆍ② (생 략) | 제96조(요구 및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 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징계요구서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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