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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치행정과2026-09-21

2026년 제5·6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5·6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최종합격자 공고문(2026년 제5회 및 6회(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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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5호 2026년 제5·6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5·6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직급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응시번호 2 영상홍보 - (7급 상당) (이상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응시번호 1 응시번호 3 시정홍보 (8급 상당) (이상 1명) (이상 1명) 개발제한구역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응시번호 1 불법행위관리 및 - 행정처분 (8급 상당) (이상 1명) 도시지역 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합격자 없음 - 위반건축물 관리 (8급 상당)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응시번호 1 응시번호 3 (간호사) (9급 상당) (이상 1명) (이상 1명) - 1 -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대 상 : 총 4명 나. 등록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 3일간, 기간 중 평일 09:00 ~ 18:00 등록 (단, 12:00 ~ 13:00 제외) 다. 등 록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3층) 라. 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붙임서식, 사진부착>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붙임서식> ③ 고용보험 가입 의사 확인서 <붙임서식> ④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 제출 ⑤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마약검사 포함)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 공무원용으로 발급 ⇒ 검사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검사 시 사진 필요, 발급 기간 약 2일 소요)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수(검진기관에서 실시) ⇒ 1년 이내 검사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 ⑦ 사진(여권용 상반신 탈모) 이미지 파일(JPG)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별도 제출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90-5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최종합격자 공고문(2026년 5회 및 6회(재))(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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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붙임서식, 사진부착>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붙임서식> ③ 고용보험 가입 의사 확인서 <붙임서식> ④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 제출 ⑤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마약검사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 공무원용으로 발급 ⇒ 검사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검사 시 사진 필요, 발급기간 약 2일 소요)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수(검진기관에서 실시) ⇒ 1년 이내 검사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 ⑦ 사진(여권용 상반신 탈모) 이미지 파일(JPG)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별도 제출 사각형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 ※ 등록심사 | (한자) | . . .(만 세)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3.5cm X 4.5cm (여권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비고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하남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임용 결격⸱범죄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정보, 범죄경력(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 ] 가입탈퇴 | 신청서 |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909-00-00657-1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인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직위 (직급) | | 구분 (1) | [ ] 별정직 [ ] 임기제 | 임용일 | 년 월 일 | 구분 (2) | [ ] 국가 [ √ ] 지방 | | 구분 (3) |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 기타 | 직종 부호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 (원) |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 (전화번호: ) | 소재지 |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없음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 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 가입 여부 |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 해당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해당 사항에 체크) 소속 | | 직급 | | 성명 | | 생년월일 | | 2. 내용: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가입 가능 3.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4. 대상: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5. 가입기한: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시 가입 불가) 6. 절차: 임용 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 피보험자격 취득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8.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의사 (해당란에 자필로 기재) 가입을 희망함 | 가입을 희망하지 않음 | | | 상기 본인은 하남시청에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의사를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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