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라 이해 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1. ~ 2025. 10. 12. (21일간)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 구축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43 등 2개소
○ 사업내용 : 다목적 CCTV 2개소 10대 설치
※ 상세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행정예고문(「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21호】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하남시 생활안전망 단계적 강화를 위한「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하남시청 정보통신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하 남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2. 구축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43 등 2개소
3. 시 행 청 : 하남시청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6. 공고방법 : 하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
7.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2026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의 시행, 설치 사실 및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8.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9. 사업내용
• 다목적 CCTV 2개소 10대 설치(상세내용 [붙임1] 참조)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2) 작성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제 출 처 : 하남시 정보통신과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 (우)13023 하남시 창우로 146, CCTV통합관제센터
- FAX : 031-790-6399 (☎031-790-6400)
5) 참고사항 :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서’가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1] 다목적 CCTV 2개소 10대 상세내역
연 번 | 주 소 | 지 목 | 소유자 | CCTV 설치대수 | 비 고 |
합 계 | 10대 | |
1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43 | 공원 | 하남시 | 4대 | |
2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16 | 공원 | 하남시 | 6대 | |
[붙임2] 제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개인/단체)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하 남 시 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