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다. 용역개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라. 기초금액: 금44,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3.(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29.(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연 천 군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 요 ------------------------------------ 1
제2장 과업의 일반조건 ------------------------------------ 3
제3장 과업의 세부조건 ----------------------------------- 10
제4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15
제5장 기 타 사 항 ----------------------------------- 19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설물 개요
연번 | 단지명 | 주 소 | 사용검사일 | 연면적(㎡) | 동수 | 세대수 | 비고 |
1 | 동화연립 가,나,다동 | 전곡읍 전곡리 318-1 | 1983 | 1,609.98 | 3 | 30 | |
2 | 전곡국민주택 가,나동 | 전곡읍 전곡리 318-41 | 1986 | 1,387.2 | 2 | 24 | |
3 | 유명빌라 | 전곡읍 전곡리 329-2 | 1991 | 658.96 | 1 | 12 | |
4 | 삼진주택 가,나,다동 | 전곡읍 전곡리 326-1 | 1986 | 2,288.32 | 3 | 36 | |
5 | 풍진주택 가, 나동 | 연천읍 옥산리 460-3 | 1989 | 1,833.84 | 2 | 30 | |
6 | 태양주택 가, 나동 | 연천읍 옥산리 460-7 | 1989 | 2,315.7 | 2 | 38 | |
7 | 백산주택 | 전곡읍 전곡리 295-14 | 1992 | 2,795.04 | 1 | 36 | |
8 | 협신빌라 B동 | 전곡읍 전곡리 420-7 | 1996 | 659.60 | 1 | 8 | |
9 | 동원주택 A, B동 | 전곡읍 전곡리 415-9 | 1986 | 2,319.84 | 2 | 36 | |
10 | 백련주택 나동 | 전곡읍 은대리 513-1 | 1988 | 1,692.54 | 1 | 23 | |
11 | 제일상가 | 전곡읍 전곡리 306-3 외 4 | 1989 | 5,923 | 1 | 30 | |
12 | 장미빌라 2동 | 전곡읍 전곡리 388-2 | 1988 | 948 | 1 | 9 | |
13 | 전일주택 가동 | 전곡읍 전곡리 387-1 | 1986 | 1,644 | 1 | 1,644 | |
14 | 한주빌라 A, B동 | 전곡읍 전곡리 319-15 | 1991 | 2,419 | 2 | 30 | |
15 | 한일빌라 | 전곡읍 은대리 529-7 | 1994 | 1.344 | 1 | 19 | |
16 | 세림빌라 4, 5동 | 전곡읍 전곡리 324-32 | 1991 | 659.34 | 2 | 18 | |
계 | 16개 단지 | | | | 26동 | | |
2장 과업의 일반조건
1. 적용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2025.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기타 관련법규
※ 모든 법규는 납품일 기준으로 법규가 시행한 것에 따른다.
2. 사업참가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MS에 안전점검수행기관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교육 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정기안전점검 전방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숙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한날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과업의 범위
○ 안전점검 결과 작성 및 FMS 입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FMS(0http\://www.fms.or.kr;1;0;0;http://www.fm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ms.or.kr) 시스템 안전점검 결과 입력
5.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수집 및 검토
- 시설물 구조부재 및 평면․입면․단면도 등의 변경사항 파악
2)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파악
3) 기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파악
나. 현장조사(윤안 조사 및 측정)
1) 현장조사는 육안, 간단한 측정기기(균열게이지, 균열경 등) 및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주요부재의 균열 발생현황 조사(균열 위치, 유형, 크기, 진행 여부 등)
- 구조물 혹은 부재 손상상태 확인(변형, 부식, 처짐, 누수, 침하 등)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른 보고서 작성
마. 선택과업
1)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함)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 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개별보안각서 등 착수서류 2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점검결과가 FMS에 등록완료 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갑”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참여 기술자는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점검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관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점검 과업 변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과업 변경이 가능하다.
마. 안전관리
1) 안전점검 실시자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실시자는 안전모,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유해물질, 가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
4) 본 과업의 수행 중 안전관리와 교통정리 미흡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바.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예정공정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 12 | 24 | 36 | 48 | 60 | 70 | 비고 |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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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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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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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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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방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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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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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업의 세부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8.)](이하 “지침”이라 한다)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라.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1) 점검계획은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기타 제반시설 관련자료 검토 등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결함, 손상 등의 징후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사진촬영하여 보존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다.
다.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등)를 근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수행 책임기술자는 세부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평가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에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동별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2)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단계(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4) 또한,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 보수방법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주체(입주자 등)에게 점검결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침 제36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 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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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1. 성과품 제출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각 1부.(부록 포함)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각 1부.(부록 포함)
다. 총괄 안전점검 보고서 1부.
라. 성과품 보고서(PDF파일) 각 1부.
마.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바. 동원주택 B동 실측도면 작성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2.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전의 점검 또는 진단 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