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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가족행복과2026-09-21

2026년 아이돌봄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893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아이돌봄사 6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1.(월)~10. 1.(목) 3.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공고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수 및 문의처: 부여군 아이돌봄센터(041-830-2922)

2026년 하반기 아이돌봄사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2026- 호 부여군 아이돌봄사 채용공고(안)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 내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 9. 부여군수 Ⅰ | |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활동 내용 | 비고 | 아이돌봄사 | 6명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 Ⅱ | | 응시자격 요건 | | |  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며 꾸준히 활동 가능한 자  아이돌봄사 자격증 보유자  부여군 관할구역 내에서 상시활동 가능한 자  공휴일, 주말, 평일 저녁(16시 이후) 활동 가능한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차 운행자, 영아돌봄 가능자 우대  선발 제외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 손자·손녀를 돌보는 자, 다단계 판매를 하는 자, 직장을 다니는 자 등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Ⅲ | | 보수 및 활동내용 | | | 구분 | 내용 | 급여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2026년 기준 시급 11,120원)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야간‧연장‧휴일근로 시 50%~100% 가산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원칙) ※ 이용자와 합의 후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가능 | 근무시간 | 회당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 · 휴일 · 야간 활동 수행) | 주요활동 |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및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활동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와 이용제한 | 4대 보험 | 4대 보험가입(급여 내 본인부담금 포함)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국민연금 · 건강보험(직장) · 고용보험 · 퇴직급여 적용 제외 | Ⅳ | | 채용방법 및 일정 | | | 1. 채용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목) 18:00까지 ※ 추진상 일정 변동 가능. 단, 공고기간 7일 이상 준수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64, 가족행복센터 2층 아이돌봄 사무실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41-830-2922) 2. 채용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 개별통보 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일정: 2026. 10. 12.(월) (예정) - 장소: 부여군가족행복센터 3층 - 최종 합격자에 대해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실시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15.(목) / 개별통보 ※ 건강이상 등 기타사유로 최종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기 순위 대상자로 채용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공고 후 취소 처리 가능 Ⅴ | | 제출서류 | | | 1. 서류전형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합격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Ⅵ | | 기타사항 | | | 1.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함.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처리 될 수 있음. 3. 서류 제출 시 본인의 성별, 나이 등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음. 4. (채용서류반환)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청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5.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여군 홈페이지(0https\://www.buyeo.go.kr/html/kr/;1;0;0;https://www.buyeo.go.kr/html/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uyeo.go.kr/html/kr/)에 별도로 공고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센터(☎ 041-830-2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센터명 | 부여군아이돌봄지원센터 | 등록 No. | | 아 이 돌 봄 사 신 청 서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반 명 함 판 (3.5㎝×4.5㎝) | 연 락 처 | (휴대폰, 필수) (자택) | 거 주 지 주 소 | | □ 양육경험 : 년 □ 양육경험 : 없다 | 수당계좌 | ①은행명 : ②계좌 : *예금주가 본인이어야 함 | 취업 취약 계층 유형 (중복체크가능) | ① 국민기초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 ③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④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⑤ 여성가장 ⑥고령자(만 55세 이상) ⑦장애인(등급 : ) ⑧북한이탈주민 ⑨결혼이주자 ⑩ 해당사항없음 | 자격증 소지(해당자만) | 보육교사 자격증 ( ) 간호사 자격증 (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 ) 장애아관련 자격증 ( ) 초등학교 정교사 ( ) 기타 ( ) | 아이돌봄 관련 활동경험 이력사항 | 기 간 | 활 동 사 항 | 기관명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결격여부 확 인 |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①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삭제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활동희망지역 | | 자가차량운전 | □ 여 □ 부 | 활동가능시간 | □ 정기적 주중, 주말, 요일 ~ 요일, < 요일 시 ~ 시 등 □ 언제든지 | 활동희망장소 | □①이용자 가정 □②돌보미 가정 □③육아정보나눔터 □④ 모두 가능 | 활동참여경로 | □관련신문 □인터넷 □ 주변권유 □ 홍보물 □기타 ( ) | 아이돌보미에 대한 기타사항 |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위와 같이 아이돌봄 활동 연계를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이 름 | | 생년월일 | | 아이돌봄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략히) | | 지원동기 | | 성격 장․단점 | 장점(특기): | 단점: | 봉사활동 및 경력사항 (해당자만) | | 돌봄사로서 계획 및 포부 | | 컴퓨터활용능력 (해당하는 란에 ○표시하세요) | 구분 | 상 | 중 | 하 | 불가능 | 인터넷 활용 | | | | | 문서작성 | | |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이돌봄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및 이력사항 등 | 돌보미의 개인식별 및 활동에 따른 이력관리 | 1. 미채용자 : 채용 종료 후 즉시 파기 2. 채용된 자 :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리(준영구) | 수집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6조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아이돌봄사 채용 관리 | 1. 미채용자 : 채용 종료 후 즉시 파기 2. 채용된 자 :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리(준영구) | 수집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6조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3. 문서관리 (1) 채용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즉시 파기 (2) 채용된 자에 한하여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리 : 준 영구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6조 의거 아이돌봄사 채용 종료 시 즉시 파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아이돌봄사 활동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여군수 귀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여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아이돌봄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 |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 3 | 신원조회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준근로계약서(작성예시) | ○○○○○(이하 “서비스제공기관”)는 근로자 (이하 “근로자”)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제2조(근무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기관연계서비스의 경우 기관). 다만, 근로자와 이용가정이 합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지한 경우 근로자 가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지침)의 업무로 한다. 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②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한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한다. ※ 사업장 밖 업무 특성상 근기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 특례)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적용 ② 서비스제공기관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두합의 등을 통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③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행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근로시 법정근로 1일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야간근로와 중복한 부분 및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은 법상 휴게시간을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아이돌보미 2명 이상 파견 등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이용계약 체결 시 합의하여 휴게시간 부여 노력 안내(ex. 가정 내 휴게공간 제공, 서비스 이용자 가족대체 지원 등) 제5조(근무일 및 휴일) ① 근로자의 근로일은 1주 중 주휴일을 제외한 사전협의한 서비스제공일로 하되, 제4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른다. ②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 요일)과 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유급 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사실상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일과 휴일(단, 근로자의 날은 제외)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차유급휴가) 서비스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제7조(임금) ①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제로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시간당 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 기본시급 : 원 - 주휴수당 :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 이전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기본시급 ②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15일에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기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비스제공기관 |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명 | | 소재지 | | 근로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전화번호 | | 붙임2) 계약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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