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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경제교통과2026-09-21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903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03호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1. 부 여 군 수 1. 예고내용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부여군 홈페이지(0http\://www.buyeo.go.kr;1;0;0;http://www.buye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yeo.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09. 21. ~ 10. 12.(21일간) 5. 설치 위치 설치 위치 | 설치 방향 | 단속 기능 | 비고 |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661-11번지 일원 | 구룡·남면 → 충화·양화 | 과속(60km/h) | 신설 | ※ 설치 위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의견제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부여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처 :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41-830-2289 마. 의견 문의 안내 :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41-830-228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계획 없음. 붙임 1. 사진대지(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사진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타원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타원입니다. □ 위치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661-11번지 일원) | 구룡·남면 사각형입니다. 충화·양화 사각형입니다. | □ 현장사진 | | 【붙임2】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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