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8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군 이방면 현창리 일원에 시행하는『현창지구 도로선형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열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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