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48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연공원법」제14조,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을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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