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 - 2143호
거제시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제8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거 제 시 장
1. 위탁대상 및 현황
시설명 | 위치 | 규모(㎡) | 시설 |
가족센터 | 용소1길 35, 2층(아주동) | 908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언어교실 강의실, 조리교육실, 다문화교류소통공간 등 |
공동육아나눔터 (옥포동) |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2층 | 83.07 | 활동공간, 수유실 |
공동육아나눔터 (아주동) | 가정행복지원센터, 1층 | 98.24 | 활동공간, 수유실 |
공동육아나눔터 (상문동) | 상문동주민센터, 3층 | 75.6 | 활동공간, 수유실 |
❍ 종 사 자 : 36명(센터장 제외) ※종사자 수는 사업에 따라 변동
2. 위탁운영 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위탁운영 재원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 2026년 보조금 지원 예산(참고) : 1,871백만 원(2026년 1회 추경예산 기준)
4. 위탁사무 범위
❍ 거제시가족센터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 현재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 사업 및 특화사업 일체
- 건강가정지원사업
- 온가족보듬사업(가족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등)
- 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자녀지원, 취업지원, 특화사업 등)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세부사항은 추후 「거제시가족센터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함
5.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소재지(주사무소 또는 사업장)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수탁체 제외대상 | |
| |
1) 법인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1조,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2)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관련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4)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는 법인 및 단체 6)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이후에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
6. 센터장 자격기준 자격요건 |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기준 하나 이상 해당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 처리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종사 경력 |
7. 위탁운영 조건
❍ 운영조건
-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수탁 계약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함.
-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부족분은 수탁기관이 부담.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 기관·단체 등에게 재위탁 및 수익 사업 불가
- 센터는 영리 추구, 정치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 대해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제출의무 및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 기타 상세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계약으로 정함.
8.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4.(수)
- 1개 단체(법인) 또는 미신청 시 재공고(7일 이상), 재공고 후 단독 접수 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4.(수)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서식 : 거제시청 홈페이지(0https\://www.icheon.go.kr);1;0;0;https://www.i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eoje.go.kr) 고시/공고
※ 근무시간 외 도착분 및 (전자)우편․택배․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055-639-4393)
9.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서류 | 1. 거제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1) 2. 위탁운영기관 현황 1부(서식2) 가. 법인(단체)현황 -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회칙·규약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단체)의 자산 보유현황 - 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 타시도 소재 부동산은 공시기준 시가, 과표 등 증빙자료 첨부 3. 시설의 수탁신청 법인(단체) 의결서(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1부(서식 3) 4. 최근 3년 이내(24.1.~26.9.) 사업 운영실적(서식4) 5. 센터 운영의 전문성(서식5) 6. 향후 5년간(27년~31년) 사업 운영계획(서식6), 재정부담 승낙서(서식7) 7. 서약서(서식8), 대표자 사용 인감계(서식9), 위임장(서식10)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1) 9.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12)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3) |
유의 사항 | * 순서대로 편철(목차, 쪽번호, 항목별 간지․라벨지 부착)하고 모든 작성서류는 A4 용지 작성 * 서류제출 자료는 제본하고, 1부는 원본으로 10부는 사본 제출 * 원본 외 사본 10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삭선 또는 별표 처리 * 증명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각종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 등 발급일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는 최신본을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발표자료(PPT)는 심사 5일 전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10.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심의일정 및 장소 :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발표·질의응답 심사
❍ 신청 법인·단체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운영계획을 설명(10분 이내,
PPT 가능) 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
※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는 법인(단체)대표 또는 센터장(예정자) 중 1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순 발표
❍ 신청 법인·단체가 1개소 일 경우 재공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의
❍ 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 선정,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탁기관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모)
❍ 동점인 경우 ①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②수탁자의 적격성, ③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사내용 | 배점 |
계 | 100 |
수탁자의 적격성 (30) | 기관 유형 및 설립 목적(시설운영 적합성) | 10 |
기관 대표 및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 | 5 |
보유 자산(부동산, 동산) | 5 |
가족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10 |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가족 관련 사업 전문성 | 10 |
센터장(예정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 10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0 |
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10 |
센터 재정투자 계획 및 확보 방안 | 5 |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관리 체계 | 5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20)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10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 10 |
11. 결과발표 : 개별 통지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고
12.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에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매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심사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와 협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함.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제출 불가함. (단, 가족정책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가능)
❍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 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공고 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으로(☎055-639-4393)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