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고시 제2026-23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제 시 장
○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건물등의 관할구역 | 도 로 명 주 소 | 폐 지 사 유 | 도로명주소 폐 지 일 | 비고 |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639-3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 | | |
일련번호 | 건물등의 관할구역 | 도로명주소 | 폐지 사유 |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 비고
1 | 동부면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1080-8 | 건축물 해체멸실 및 대장말소 | 46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