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밀양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밀양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신청기간: 2026. 9. 29.(화) ~ 예산 소진 시
○ 사 업 량: 13대
○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제작사·수입사(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
○ 선정기준: 출고,등록 순
※ 세부 내역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급대수는 예산 소진에 따라 변동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문 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200호
2026년 밀양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3차)
밀양시에서는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1.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13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6. 9.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에서;1;0;0;http://www.ev.or.kr//ps)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에서 신청
※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
2. 보조금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밀양시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법인) : 밀양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단, 재지원재한기간 2년 이내 전국 어디서든 보조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기관) : 밀양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등록 이륜차가 아닌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최초 등록지가 ‘ 밀양시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원 |
3. 보조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 지원 (※ [붙임1] 참고)
(단위: 만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추가보조금 지원
구 분 | 추가지원금 |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¹⁾ 구매 (※ 취약계층은 개인 구매 적용 ) ‧ 증빙서류 제출 필요(소상공인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등) | 국비 지원액의 20% |
▸ 배달 사용 목적²⁾으로 구매 ‧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 제출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국비 지원액의 10% |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제출 | 국비 30만원 (최대지원액³⁾의 범위 내에서) |
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²⁾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제출받아 확인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 계약·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밀양시 |
↓ |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 ※ 대상자 확정 아님 | 밀양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 이륜차 제작‧수입사 → 밀양시 |
↓ | |
보조금 지급 | 밀양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5.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신청
구매 지원신청
①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이륜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②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접수(증빙자료 포함)
※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밀양시의 접수와 상관없음
보조금 지급신청 : 출고·신고한 후 10일 이내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 시 |
필수 | (공통)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3) 구매계약서 1부 (개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해당 시 (추가 보조금 대상자) | 지원대상 유형 | 제출 서류 |
취약계층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농업인 |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배달 사용 목적 |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 ▸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 시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1부 3)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자부담 확인 가능 서류 1부 4) 전기이륜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전기이륜차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1부 6)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7) 청렴이행서약서 1부 8)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 |
6. 구매자 준수사항: 의무운행기간(8년)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에는 밀양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의 ‘2. 그 밖의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차량의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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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7.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밀양시의 의견을 따름
전기이륜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환경부(044-201-6888)
- 밀양시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후대응담당(055-359-5317)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
|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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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전기이륜차 출고‧신고 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신고된 경우(밀양시로 등록)에만 보조금을 지급 하므로, 구매자 외 명의로 신고했던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구매자 명의로 이륜차 신고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밀양시 승인 시 변경 가능) 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취약계층)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국비+지방비, 이자포함)을 환수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방세납세증명서에 확인되지 않는 과태료 등 체납은 신청자가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직접 확인 및 납부하여야함 .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체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이 경우 구매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여야 함. |
참고 | | 2026년 전기이륜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제조‧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이륜(소형) | 이오모터스 | BONO | 163 | 81.5 | 81.5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EV-C1(Belt)(공유) | 103 | 51.5 | 51.5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145 | 72.5 | 72.5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GMT-V6 | 155 | 77.5 | 77.5 |
이륜(소형) | 더좋은사람 | MOJITO | 139 | 69.5 | 69.5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118 | 59 | 59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104 | 52 | 52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133 | 66.5 | 66.5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172 | 86 | 8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205 | 102.5 | 102.5 |
이륜(소형) | 와코 | E7S | 139 | 69.5 | 69.5 |
이륜(소형) | 와코 | X10 | 94 | 47 | 47 |
이륜(소형) | 와코 | X10A | 86 | 43 | 43 |
이륜(소형)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186 | 93 | 93 |
이륜(소형) | 킴스트 | DICE SUPER | 149 | 74.5 | 74.5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107 | 53.5 | 53.5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 160 | 80 | 80 |
이륜(소형) | 거상 | LIBERTAR-S | 80 | 40 | 40 |
이륜(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197 | 98.5 | 98.5 |
이륜(소형) | 이누리 | V1 | 179 | 89.5 | 89.5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OOROO PRO | 156 | 78 | 78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S | 205 | 102.5 | 102.5 |
이륜(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130 | 65 | 65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1 | 95 | 47.5 | 47.5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2 | 104 | 52 | 52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 | 229 | 114.5 | 114.5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 | 215 | 107.5 | 107.5 |
이륜(소형) | 맥모터스 | 몬스터S | 208 | 104 | 104 |
이륜(소형) | 모노모빌리티 | MO-3 | 170 | 85 | 85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D | 230 | 115 | 115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S | 169 | 84.5 | 84.5 |
이륜(소형) | 에너인포(주) | M24(공유) | 137 | 68.5 | 68.5 |
이륜(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138 | 69 | 69 |
이륜(기타형)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205 | 102.5 | 102.5 |
이륜(기타형) | 이브이모터스 | S-V28 | 188 | 94 | 94 |
이륜(기타형) | 앨비 | TREBI-H2.4 | 52 | 26 | 26 |
이륜(기타형)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202 | 101 | 101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TRUCK | 59 | 29.5 | 29.5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PLUS | 61 | 30.5 | 30.5 |
이륜(기타형) | 모노모빌리티 | MO-1 | 209 | 104.5 | 104.5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155 | 77.5 | 77.5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176 | 88 | 88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117 | 58.5 | 58.5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118 | 59 | 59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113 | 56.5 | 56.5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103 | 51.5 | 51.5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103 | 51.5 | 51.5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공유) | 130 | 65 | 65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A(공유형) | 138 | 69 | 69 |
이륜 공유형(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113 | 56.5 | 56.5 |
이륜 공유형(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118 | 59 | 59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40(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50(공유) | 160 | 80 | 80 |
이륜 공유형(소형) | 모터하이 | KGM2(공유) | 132 | 66 | 66 |
※ 상기 외 차량 및 향후 금액 변동 및 추가되는 차량은 기후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붙임 1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해당없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 농업인 □다자녀 □배달업 □내연기관 폐차 □ 소상공인 ※ 구매지원 신청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출고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밀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 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 신고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 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붙임 2 |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 해당자 작성
□ 신청인 현황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취약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 배달업 종사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이하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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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자
소유자 | 차량번호 | 폐차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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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분 : ○ 표기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③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④ 배달업종사자 :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또는 3개월 이상 가입된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⑤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자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붙임 3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신청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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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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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작·수입사 : ( 인 ) 밀양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청렴서약서 및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 3.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자부담 확인 가능 서류 1부. 4. 전기이륜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전기이륜차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1부. 6.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붙임 4 |
밀양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밀양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밀양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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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구매자 (서명)
제작·수입사 (서명)
붙임 5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밀양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밀양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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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밀양시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밀양시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밀양시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밀양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밀양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구매자 (서명)
제작·수입사 (서명)
붙임 6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 불가시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소유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인수일/폐차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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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반입 사진 (차량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폐차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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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사진(차대번호) | 후면사진(엔진파괴)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자는 위 폐차 확인서를 통해 상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하였음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이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등의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차 사업자: (사업장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