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 밀양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공고문 참조
○ 모집방법: 방문접수(신청 및 추천)
○ 접 수 처: 신청희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붙임2~5)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자 택) (사업장) 주소지는 다르나 사업장이 해당 읍·면·동일 경우 작성 |
연 락 처 | | 직 업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기 간 | 주 요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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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확인사항 | □ 「공직선거법」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주민자치학교 교육 3시간 이수해야 함 ※ 주민자치학교 교육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사유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5) 2. 직장·사업장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
【붙임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
단체현황 |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주요활동 | |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직업 | |
주 소 | |
신청자격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확인사항 | □ 「공직선거법」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주민자치학교 교육 3시간 이수해야 함 ※ 주민자치학교 교육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추천사유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5) 2. 직장·사업장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
【붙임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O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OO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활동단체명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추천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 · 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활동단체명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밀양시, 00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밀양시 주민자치회 사업 통계수집,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2년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밀양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 4.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5.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밀양시장 귀하
2027년 밀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2026 – 2213호
2027년 밀양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밀양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5439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2pixel2026년 9월 21일
밀 양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23일 (평일 09시 ~ 18시)
❍ 공고기간: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23일
❍ 모집방법: 신청 접수 또는 추천 접수[방문접수]
❍ 모집인원: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575명(1개소당 20명 ~ 50명 이내) (단위: 명)
삼랑진읍 | 하남읍 | 부북면 | 상동면 | 산외면 | 산내면 | 단장면 | 상남면 |
35 | 35 | 30 | 25 | 50 | 35 | 30 | 50 |
초동면 | 무안면 | 청도면 | 내일동 | 내이동 | 교동 | 삼문동 | 가곡동 |
35 | 30 | 30 | 30 | 40 | 40 | 40 | 40 |
※ 지원하려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제출
2. 자격요건
❍ 신청접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추천접수
- 위 신청접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읍·면·동 소재 학교·공공기관·단체* 및 그 밖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 단체 -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써,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3.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2) 또는 추천서(붙임3)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5)
❍ 직장·사업장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 단체의 경우 정관, 회의록, 활동내역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함
※ 지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됨
4. 선정기준
❍ 선정인원: 20명 ~ 50명 이내(1개소당) ※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논의 후 정수결정
❍ 선정방법: 신청접수 후,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필요시 위원선정위원회 공개추첨, 선출 포함)
- (정원 이내) 모집된 인원에 대하여 위원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 (정원 초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사전선출·공개추첨 등 진행
※ 주민자치학교 교육기간은 공개모집 접수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균형있게 선정
❍ 선정제외
- 「공직선거법」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다른 읍·면·동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주민자치학교 교육 3시간 미이수자
5. 위원의무
❍ 임 기: 2027. 1. 1. ~ 2028. 12. 31.
❍ 위원의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밀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1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 수행함.
6. 문의사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또는 밀양시청 행정지원과 향우대외협력담당
구분 |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삼랑진읍 | 총무담당 055-359-6502 | 하남읍 | 총무담당 055-359-6534 |
부북면 | 총무담당 055-359-6562 | 상동면 | 총무담당 055-359-6593 |
산외면 | 총무담당 055-359-6622 | 산내면 | 총무담당 055-359-6656 |
단장면 | 총무담당 055-359-6682 | 상남면 | 총무담당 055-359-6714 |
초동면 | 총무담당 055-359-6742 | 무안면 | 총무담당 055-359-6772 |
청도면 | 총무담당 055-359-6802 | 내일동 | 총무담당 055-359-6832 |
내이동 | 총무담당 055-359-6862 | 교 동 | 총무담당 055-359-6892 |
삼문동 | 총무담당 055-359-6922 | 가곡동 | 총무담당 055-359-6952 |
밀양시청 행정지원과 향우대외협력담당 055-359-5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