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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관광정책과2026-09-21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정책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48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온비드 및 시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2. 입찰물건: 공고문 참고 3. 예정가격: 1,032,240원(부가세 별도/ 연간사용료) 4. 입찰자격: 공고문 참고 ※ 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천시 관내에 본점의 소재지가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동일세대(주민등록 기준) 2인 이상 입찰 불가] 5. 입찰기간: 2026. 9. 21.(월) 15:00 ~ 10. 1.(목) 18:00 6. 개찰일시: 2026. 10. 2.(금) 10:00 7. 개찰장소: 사천시 관광정책과 입찰집행관PC 8.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입찰), 최고가낙찰제, 전자입찰 9. 입찰서 제출처 및 입찰보증금 납부처: 온비드(http://www.onbid.co.kr) 10.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일반,특수)조건 등 1부. 3. 물품 및 설비내역서 1부. 끝.

[붙임1]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사용허가 2호점 입찰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2호점 사용허가 나. 입찰물건의 표시 위치(명칭) | 사용용도 | 사용허가 현황 및 면적(㎡) | 예정가격(원) ※ 부가세 별도 | 비고 | 건 물 | 토 지 | 사천시 노을길 7-59 (대방동 681-2)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2호점] | 일반음식점 | 가설건축물 48 ㎡ (단층 컨테이너조 18㎡ / 파이프조 30㎡) | 48㎡ | 1,032,240 (연간 사용료) | 2호점 | ※ 사용허가 토지(48㎡)는 건물의 점유면적임 ※ 물건 내 물품 및 설비 포함(내역 별첨) ※ 1차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로 함 ※ 부가세(낙찰가의 10%) 및 각종 공공요금, 보험료, 시스템 사용료 등은 별도임 ※ 위 예정가격은 허가기간 동안 사용료이며, 일시 납부하여야 함 다.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허가 조건 위반 등이 없으면 최초계약 종료 1개월 전 갱신 허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천시에서 결정합니다. ※ 사용목적물은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사용허가 물건별 위치도 | 1) 사천시는 낙찰자의 운영수익 또는 적자보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2) 삼천포대교 내부 또는 인근에 푸드트럭 등이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전 시장조사 및 현장답사 등 철저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설명은 허가조건 및 관련 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응한 입찰에 대하여 사천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본 최소 입찰가액은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기준이며, 사용료는 매년 재산출되고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연도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허가기간은 최초 1년이며, 사용허가 종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5) 전기·상하수도·가스·청소·음식물 폐기비용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6) 입점시설 간판은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콘셉트의 통일성을 위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낙찰자와 사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낙찰자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마. 입찰(사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일반음식점 운영이 기본 지정 용도이므로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면적(가설건축물48㎡, 토지48㎡)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본적으로 구비된 설비, 집기 비품 이외에 전기·통신·수도·냉난방 등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비(설치)하거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자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사천시에 청구할 수 없고 허가기간 만료 시 운영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사천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 면적 외 시설 주변 공간 등에 물품을 적치(홍보배너 포함 등)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4) 입찰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또는 허가 취소되며, 차순위자로 선정하거나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길 시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2. 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9. 21.(월) 15:00 ~ 2026. 10. 1.(목) 18: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0:00 다. 개찰장소: 사천시 관광정책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천시 관내에 본점의 소재지가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일세대(주민등록 기준) 2인 이상 입찰 불가]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개인 또는 법인)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로서 소정의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마. 「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일반·법인사업자 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관할 기관에서(시청, 세무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낙찰자가 영업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용 허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시설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 인가, 등록, 신고, 면허 등 제한 사유로 인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사천시는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방법: 지역제한 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제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금액은 허가기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부가세 별도)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에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 마감시간 24시간 전까지 온비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온비드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동일 세대(주민등록 기준) 2인 이상 입찰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자.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1,3,4,5호점에 사용허가 받은 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의 동일 세대원(주민등록 기준)은 2호점에 입찰 불가합니다. 차.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와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카.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상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붙임 첨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 투찰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입찰자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가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경우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사천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 사용료 결정·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하며, 계약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는 사천시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이전에 지정된 기한 내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초 허가기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가(낙찰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계약 갱신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매년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조건(사용조건, 기타 요금, 부당이득금 등의 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총 사용료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사천시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며 보험기간을 사용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 사천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낙찰자의 사용허가 신청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공유재산(일반음식점) 운영관리계획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일 경우) 라.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일 경우) 마.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용) 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자.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증서 각 1부 차.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이행보증증권 가입 증서는 영업개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에 대해 재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사천시청 홈페이지(0http\://sacheon.go.kr)에;1;0;0;http://sacheon.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acheon.g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 행위관련 법령, 공고문,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발생 손익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 후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의 설치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비품 외 일체의 비품, 기자재 및 시설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하자발생 시 사용자 전적 부담으로 보수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낙찰자(사용자)의 단독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삼천포대교 별빛포차를 사용(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할 수 없으며, 위 재산을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될 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시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점포 앞 물건(홍보배너 포함)의 적치 및 설치, 교환·환불·카드결제 불가, 전대행위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천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용자(낙찰자)의 주소, 성명 등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사용자(낙찰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차. 사용자(낙찰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천시를 수령인(피보험자)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재산평가액 이상의 보험금액과 사용허가된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천시가 허가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사용자(낙찰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용자 본인이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방문)하여 일반음식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입찰하시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타.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용·수익권리포기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사천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관광정책과 관광시설팀(☎055-831-2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1588-5321 나.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사천시 관광정책과 관광시설팀(☎055-831-2786) 붙임 1. 사용허가 신청서 및 공유재산 허가조건(일반, 특수) 등 1부. 2. 물품 및 설비내역서 1부. 2026. 9. 21. 사 천 시 장

[붙임2]사용허가 신청서 및 일반(특수)허가조건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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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앞쪽) ☑사 용 허가 공유재산 [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용도 비고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 사천시 노을길 7-59 잡종지 15,782 48 일반음식점 2호점 (대방동 681-2) ( ○ ) 사용허가 위 재산의 [ ( ) 대 부 ]를 신청합니다. ( ) 매 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 1 -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천시는 사용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허가재산”이라 한다)“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1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입찰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다음연도 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 조에 따라 매년 계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중 사고에 대비 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도 같다. 다만, 시가 허가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천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2 -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사천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7. 사용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8.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9.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천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문) 사천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권 포기) “사용자”는 사용·수익 권기를 포기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전에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권리포기서를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천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 사천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사천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 하여 사천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사천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조건추가)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시행령」 및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제22조(조문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의한다. - 4 - [붙임3]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일반음식점) 내 일반음식점의 사용허가에 있어 사천시(이하 “허가자”라 한다.)와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다음 특수조건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이하 “허가재산”)의 운영에 있어 사용자 는 허가재산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양질의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 운영 을 위한 “허가자”의 운영 방침에 적극 부응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업무의 내용) 사용·수익허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허가재산의 운영 및 관리 ➁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 ➂ 일반관리사무, 이용자 안전관리 ➃ 관련법령이 정한 시설 안전관리와 임대사무의 내용 ➄ 환경정비 ➅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 제3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자는 허가재산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신고 등의 이행) 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재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신고,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완료하고 제반 비용 및 책임 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➁ 사용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업) ① 운영시간은 17:00~다음 날 03:00까지이며, 운영시간을 조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정기휴무일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이며, 천재지변, 태풍 등 자연현상 발생시, 국가·지방관리 전염병 발생시는 의무 휴무하고 보건·위생관리(식중독 발생 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휴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1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5 - ⑤ 허가자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운영시간 및 휴업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주최․주관(후원)측이 요청 시 허가자는 사용자들과 협의 후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임의로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판매가격의 게시) ① 판매 메뉴의 가격 표시판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 전면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게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 메뉴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사용자는 변동 사항을 허가자에게 제출한 후 허가자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음식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➀ 사용자는 허가자가 대여한 각종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허가자가 물품의 조사 및 대조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➁ 사용자는 제➀항의 각종설비, 비품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이나 분실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한다. ➂ 사용자는 허가재산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실되어 수선·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는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➃ 사용·수익 허가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➄ 사용·수익허가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➃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설 및 물품 등을 허가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과 경비 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➅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비(집기, 비품 포함)에 투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시에는 허가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투자설비에 대한 비용을 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투자된 집기 또는 비품은 사용자가 회수하도록 한다. ➆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낙 없이 허가재산의 구조 변경, 개수 혹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➇ 사용자는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 및 파손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6 - 제8조(비용의 부담) 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 비용, 제세공과금(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사용료, 보험료 등) 등은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 한다. ②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에 사용한 모든 전기 요금은 각 허가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➂ 사용자의 조작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은 사용자가 모든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➃ 사용자는 식탁·의자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비품들을 수시로 점검· 보수한다. 제9조(인력관리) ➀ 본 계약상의 허가재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➁ 허가자는 사용자 또는 그 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삼천포대교 별빛포차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➀ 사용자는 허가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➁ 운영 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전기, 화재 등)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보험가입 등)를 취하여야 한다. ➂ 사용자는 직원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➃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➄ 허가재산의 소독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➅ 허가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분리수거하여 처리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➆ 허가재산 내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➇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가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는 치료·배상 및 원상복구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재산의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부당이득금과 배상금‧보상금 등의 납부, 그 밖에 본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일반 및 특수 조건 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갱신 포함) 시 허가자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차인 비용 - 7 - 부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1. 보험가입금액: 최초 1년분의 사용료 이상의 금액 2.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 사천시 3. 보험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 4. 보증내용: 사용수익허가 계약(허가)조건 이행 제12조(이행보증금의 귀속) 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사천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행보증금은 허가자에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사정과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허가자가 새로운 입찰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데 사용자가 적극 협조하여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허가자에 사용료 등의 손해가 없으면 이행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3조(감독 및 금지사항) ➀ 허가자는 허가재산을 수시로 출입하여 본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➁ 사용자는 계약 후 영업개시 5일 전까지 공유재산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자가 요구시 허가재산의 월별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자는 사용지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시 시정하여 그 내용을 허가재산 운영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변경시 반드시 허가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허가자의 의견에 따른다. ⑤ 사용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의 시설 현황 등 운영 중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폭발 위험물이나 인체 및 시설관리에 유해한 물품반입 및 보관행위 7. 기타 허가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4조(준수사항) ➀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자는 이에 항상 성실하게 응하 여야 한다. - 8 - ➁ 본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5조(장부 등의 비치) 사용자는 허가 재산의 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가격) 사용자는 허가재산 운영과 관련해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허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서로 의견이 다를 시에는 허가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결제 시스템 구축) 사용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카드 및 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제18조(권리 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운영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의무면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허가자가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해약 등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가자의 운영 방침에 변경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사용자의 운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4. 사용자의 영업상태가 성실치 못하여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과 책임사항, 금지사항 등을 위반하여 허가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허가자의 정당한 관리지시에 불응하여 같은 사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7. 허가자의 승인 없이 휴업(노사문제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운영하지 못하였을 때(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8. 회사 부도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9. 사용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➁ 허가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가자는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➂ 제1항 각 호에 의거 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허가자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재산반환 조치) 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 9 - 사용자는 제공받은 시설, 물품 등의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인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➁ 사용자가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자는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➂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자 또는 제3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 청구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따른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한다. 제23조(보험료 등)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과 노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4조(기타사항) 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쌍방은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➁ 계약 이외의 사항 및 본 계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5조(효력 및 해석) ① 본 특수조건의 효력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 10 - [붙임4] 사 용 ·수 익 권 리 포 기 서 재 산 의 표 기 사 용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상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 수익하여 왔으나, ○○○○년 ○○월 ○○일부터는 ○○○○○○ 사유로 인하여 계속 사용· 수익할 의사가 없기에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 당시로 원상복구 후 반환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휴대폰: ) 사 천 시 장 귀하 - 11 - [붙임5] 공유재산(일반음식점) 운영관리계획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특수조건서 참조할 것) (성명/법인명) 담당자 성 명 직 급 연 신청인 락 주 소 (주민[법인]번호) 처 전 화 이메일 사용 상주 용도 인원 운영 경력 사천시 노을길 7-59(대방동 681-2) 소재지 대상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2호점 재산 대방동 681-2 위치/면적 (총 사용면적: 가설건축물48㎡, 토지48㎡) 사용 2026. . . 사용 2026년 월 일 기간 ~ 2027. . . 개시 운영 인테리어 기간 년 월 일부터 약 일 소요 예상 계획 메뉴명 주재료 가 격 메뉴 및 가격 주) 1. 기재할 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 공유재산 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한 사항은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한함.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사천시장 귀하 - 12 - [붙임6] 서 약 서 ❍ 재산의 표시: 사천시 노을길 7-59(대방동 681-2)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2호점 가설건축물48㎡, 토지 48㎡(토지는 가설건축물의 점유면적)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양도, 양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사용 허가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사천시장 귀하 - 13 - [붙임7] 청렴이행서약서 는 사천시가 사용허가하는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해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사업 이행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행위를 일절 금하겠습니다. 3.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일절 금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절 금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전자계약서를 수용함으로써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026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대표자 : ( 인 ) 사천시장 귀하 - 14 -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q 위치도 (대방동681-2)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2호점) q 평면도 - 15 - q 단면도 q 현장사진 - 16 -

[붙임3]삼천포대교 별빛포차 물품 및 설비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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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대교 별빛포차 물품 및 설비 내역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저장식 전기온수기 | 30L/2.5KW | EA | 1 | | 씽크대 및 하부장 | 2400*640*880 | EA | 1 | | 상부장 | 2400*300*800 | EA | 1 | | 냉난방기(벽걸이형) | 냉방2.7/난방3.2kw | EA | 1 | | 방한용 천막 | 6M*5M*3M | EA | 1 | |

[붙임4]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사용허가 예정가격 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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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사용허가 사용료(예정가격) 산출 내역 | | | | | | | | | | 용도 | 위치 | 사용허가 면적(㎡) | 구분 | 면적 및 가액(㎡, 원) | | | 재산가액 (건물가액+토지가액) | 사용료 계산 (요율 50/1000) | 부가세(10%) | 예정가격 | | | | | 면적산출식 | 단가(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 가액 | | | | 부가세 제 외 | 부가세 포 함 일반 음식점 | 대방동 681-2 (노을길 7-59) | 48 | 건축물 | 48 | 217000 | 10416000 | 20644800 | 1032240 | 103220 | 1032240 | 1135460 | | | 토지 | 48 | 213100 | 10228800 | | | | | 삼천포대교 별빛포차 연간 사용료 산정기준 | | | | | 구분 | 지번 | 구조 | 면적 | 시가표준액(원) | 재산가격평가액(원) 건물(가설건축물) | 대방동 681-2 *노을길 7-59 | 합계 | 48 | 10416000 | 10416000 | | 컨테이너 | 18 | 3906000 | | | 파이프조 | 30 | 6510000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재산가격평가액(원) 토지 | 대방동 681-2 | 잡종지 | 48 | 213100 | 102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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