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 당사자의 소재지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48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 당사자의 소재지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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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사 천 시 장
1.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호(과태료)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7. (20일간)
4.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 반 음식점 | 어부촌 무지개부엌 |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길 236, 1층 (대포동) | 박○주 |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 | 과태료 부과 208,400원 (본부과 200,000원 가산금 8,400원)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5-831-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