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문(건흥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0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아 산 시 장
□ 공고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집행정지 기간 |
건흥건설(주) (박순우)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대로 331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충남아산 2010-16-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 9. 23. ~2027. 1. 22.) | 본안 사건의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다만, 본안 행정심판이 취하될 경우 그 취하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날까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