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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설정책과2026-09-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0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8:0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문(건흥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0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아 산 시 장 □ 공고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집행정지 기간 | 건흥건설(주) (박순우)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대로 331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충남아산 2010-16-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 9. 23. ~2027. 1. 22.) | 본안 사건의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다만, 본안 행정심판이 취하될 경우 그 취하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날까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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