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6하반기곡교천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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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281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곡교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 업 내 용 | 수문 22개소, 제방 13개소 정기안전점검 (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9. 29.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21. 20:00 ~ 2026. 9. 29. 12:00 |
예 산 액 | 금94,721,000원 | 기 초 금 액 | 금94,721,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 사 업 문 의 |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541)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없음)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이상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하도급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_곡교천 정기.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곡교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아 산 시
- 목 차 -
Ⅰ.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 …………………………… | 1 |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 | 4 |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 | 7 |
Ⅳ. | 보 안 대 책 | …………………………… | 15 |
Ⅴ. | 기 타 사 항 | …………………………… | 17 |
Ⅵ. | 예 정 공 정 표 | …………………………… | 19 |
Ⅶ. | 설 계 예 산 서 | …………………………… | 21 |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곡교천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하천 수문․통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용역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1. 배수문(통문) 22개소
시설물명 | 위 치 | 종별 | 규격 | 연장 | 준공년도 | 비고 |
백암배수문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 | 2종 | 1.5*1.5*1 | 29.1 | 2013 | |
산양제산양2배수통문 |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297-104 | 2종 | 1.5*1.5*1 | 28.0 | 2013 | |
산양제1배수통문 |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290-150 | 2종 | 2.0*1.5*1 | 26.7 | 2013 | |
산양제2배수통문 |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291-40 | 2종 | 2.0*2.0*3 | 28.9 | 2013 | |
송곡배수문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2-8 | 2종 | 1.2*1.2*1 | 32.4 | 1982 | |
신달1수문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65 | 2종 | 1.2*1.2*1 | 27.5 | 1982 | |
신달2수문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62 | 2종 | 1.2*1.2*1 | 27.5 | 1982 | |
신달3수문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28-2 | 2종 | 1.5*1.5*1 | 22.0 | 1982 | |
신달4배수문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37-1 | 2종 | 2.0*2.0*2 | 49.0 | 2015 | |
수장제신달4호배수통문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1-4 | 2종 | 2.0*2.0*3 | 32.7 | 2013 | |
신문제1배수문 |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80-87 | 2종 | 1.5*1.5*1 | 20.0 | 1993 | |
신문제2배수문 |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43-185 | 2종 | 1.5*1.5*1 | 20.0 | 1993 | |
염성2배수문 | 염치읍 곡교리 317-7 | 2종 | 4.9*2.6*2 | 9.2 | 2015 | |
해암1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4-7 | 2종 | 1.5*1.5*1 | 16..5 | 1996 | |
해암2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69-1 | 2종 | 3.0*2.5*2 | 10.0 | 1996 | |
해암3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574-6 | 2종 | 1.5*1.5*1 | 18.0 | 1996 | |
해암4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38-21 | 2종 | 1.8*1.8*1 | 21.0 | 1996 | |
해암5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52-11 | 2종 | 1.5*1.5*1 | 16.6 | 1996 | |
해암6배수문 |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433-1 | 2종 | 2.0*2.0*4 | 20.0 | 1996 | |
신곡2제홍곳배수통문 | 아산시 선장면 홍곳리 3-2 | 2종 | 1.5*1.5*3 | 25.4 | 2013 | |
갈매제제1배수문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802 | 2종 | 2.5*2.0*2 | 10.5 | 2014 | |
북수제제1배수문 | 배방읍 세교리 966-9 | 2종 | 2.5*2.0*2 | 21.0 | 2014 | |
권곡제 | 곡교천 | 2종 | | 1,957 | 2015 | |
백암제 | 곡교천 | 2종 | | 1,486 | 2015 | |
실옥1제 | 곡교천 | 2종 | | 1,888 | 2015 | |
실옥2제 | 곡교천 | 2종 | | 2,505 | 2015 | |
수장2제 | 곡교천 | 2종 | | 1,570 | 2015 | |
가덕제 | 곡교천 | 2종 | | 2,913 | 2013 | |
산양제 | 곡교천 | 2종 | | 2,724 | 2013 | |
수장1제 | 곡교천 | 2종 | | 1,051 | 2013 | |
신곡1제 | 곡교천 | 2종 | | 1,565 | 2013 | |
신곡2제 | 곡교천 | 2종 | | 4,089 | 2013 | |
염성제 | 곡교천 | 2종 | | 1,547 | 2013 | |
해암1제 | 곡교천 | 2종 | | 1,634 | 2013 | |
해암2제 | 곡교천 | 2종 | | 2,855 | 2013 | |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풍당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1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계획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정밀점검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 제방)을 참조한다.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나)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 내구성조사 항목 | 기타항목 |
∘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재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제방 : 침하, 누수, 세굴, 퇴적, 식생 등 |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 |
(2) 수문구조물
(가) 수문본체 및 암거구조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다)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 이상유무 조사
(라)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마)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따른다.
(3)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가) 기계설비 작동유무
(나)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4) 제방
(가)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나) 제방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6) 수리검토(필요시)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아.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자. 기타사항
-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 제출시기 | 내용 | 부수 |
정밀점검 보고서 | 준공일 |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2부 2부 2부 2부 |
E-보고서(CD) | 준공일 | - 정밀점검 결과 기록 | 2부 |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 20일 | 40일 | 60일 |
0. 착수준비 및 착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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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 관 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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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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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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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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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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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