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자전거 문화센터] 채용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명단 및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2. 공고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자전거 문화센터] 라급 공무원 채용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명단 및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붙임 1.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1부.
2.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1부. 끝.
2차 면접심사 심사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603호
- 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명단 및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면접심사 합격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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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면접전형 합격자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2026-1 | 김○조 | |
※ 예비합격자
응시번호 | 성명 | 비 고 |
2026-12 | 황○ 희 | |
※ 최종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일 시 : 2026. 9. 21.(월) ~ 9. 23.(수).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노원구 노해로455 MG빌딩 9층)
다.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라.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첨부파일 출력 사용) 1부.
※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후 사진(반명함판) 부착
2)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최근 3개월)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및 가족확인용)
4)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5) 공무원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기관 발행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있다면 이를(원본) 제출하셔도 됩니다(1년 이내 : 제출일 기준)
※ 검사서 상단에 시험실시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를 반드시 작성하고, 우측 상단에 부착한 사진 위에 병원에서 찍은 “압인”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반드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인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함(일반건강검진서류 안 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8)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원본대조필)
※ 6) ~ 8)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2부 제출. 단,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아야 함
9)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매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1) 신분증 지참
3. 기타 유의사항
가. 면접심사 합격자는 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심사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노원구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2116-0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 등 록 번 호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응 시 번 호 | 2026- |
1. 성 명 | 2. 생년월일 | 4.성별 | 5. 시험합격명 | ※등록심사 |
(한글) | . . ( 세) | (혈액형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라급) | 사 진 대 조 | 서 류 심 사 |
(한문) | 3.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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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현주소 | ① | (사 진)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 |
② |
휴대폰 | | 자택 | | e-mail | |
7.병역 | 필 | 역종 | | 군별 | | 병과 | | 계급 | |
군번 | | 군복무기간 | ∼ |
미필 | (미필사유 기재) |
8. 학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 부문,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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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 면허 | 10.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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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 기 | 12. 운 동 | 13,. 취 미 | 14. 종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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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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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원 서 부 본 첨 부 란 |
16. 비상연락처 |
관 계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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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족 상 황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성별 | 직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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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첨부서류 |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최종학력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채용신체 검사서 | 반명함판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통 수 | 1 | 각1 | 1 | 1 | 1 | 2 | 1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26년 월 일 |
출원자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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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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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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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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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등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3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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