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4.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금고의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5. 신청자격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9. 21.(월) ~ 9. 22.(화) ※ 단,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열람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23~2026년 예산서 및 2023~2024년 결산서
※ 2025년 결산서는 의회 승인전이므로 미공개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근무시간 내 (09:00 ~ 18:00) 재무과 사무실 도착기준, 접수기간 경과 후 추가 ㆍ보완서류 제출불가
- 접수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1부)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항목 ·평가 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평가 세부항목 3-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의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평가 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 세부항목 6-가. 그 밖에 사항(가.녹색금융 이행실적) 의 ‘탈석탄 선언여부’및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단, 자료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각1부 별도 제출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
• 부속서류 각 1부(원본1부)
‣각서1부, 사용인감확인서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서류(법인정관,법인 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봉인 작업을 위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 인감 확인서 지참
• 기타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5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18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8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 7 |
6. 그 밖의 사항 | 2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 7. 10.공포) 참조
8. 심사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금고 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노원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노원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금고변경으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불특정 사항에 관한 모든 비용 중 금융기관의 준비부족이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모든 비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수납,지출,자금 등 전산시스템은 2026.12.31.까지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 관제 유지보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구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노원구청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노원구청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1) 또는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ay16@nowon.go.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