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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로정비과2026-09-21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9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3. 공고대상 : 무단 적치물 소유자 4.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붙임 1.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문 1부. 2. 적치물보관대장 1부. 끝.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원구청 공고 제2026 – 794호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2026. 10. 12.(월) / 21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 위반 장소 | 보관기간 및 장소 | 취급자 | 비고 | 의류수거함 | 단원구 신길동 1637 인근 | 2026. 9. 21. ~ 2026. 10. 12. 초지동 666-8 | 단원구청 | | 6. 적치물처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안산시 단원구청에 귀속 ·폐기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단원구청 가로정비과(☎031-481-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치물보관대장(20260921).pdf

PDF 첨부 본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도로관리청: 단원구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품명 규격 수량 보관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취급자 비고 번호 (단위m) 연월일 성명 (사진) 0.4 단원구청 단원구 단원구 2026. 1 의류수거함 x 1개 가로정비과 신길동 1637 가로정비과 9.21. 0.6 야적장 인근 유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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