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점용허가내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 하 천 명 : 화기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건설과)
- 점용목적 : 화기교 개체공사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32-1
- 점용기간 : 2026. 09. 21. ~ 영구
붙임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영주시장 화기교 개체공사 장수면 화기리 732 1] 1부. 끝.
소하천구역 허가 공고문 영주시장(건설과) 화기교 개체공사 장수면 화기리 732 1.pdf
PDF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 하 천 등 정 비 (소 하 천 구 역 점 용 ᆞ 사 용 ) 허 가 공 고
공고 제2026-188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 주 시 장
상호 및 명칭 영주시장(건설과)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황병직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성 명)
소하천명 화기천
위치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32-1(444-3번지선)
폐천부지(廢川敷地)
점용ㆍ사용 개 면적 1,081㎡ ㎡
예상 면적
요
기간 2026. 09. 21. ~ 영구
목적 및 사유 화기교 개체공사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