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영주시 영유아보육조례」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23.(금)
2.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3.(금) 18:00까지
*근무시간에 한함(09:00~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토,일(대체)공휴일 제외
3. 접수장소 :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별관3층)
4. 문의 : 054) 639-6081~6082(아동청소년과 보육팀)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공고문
2. 위탁심사 제출서류 목록(서식)
3.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기준표. 끝.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제출서류 목록(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제출 서류 목록 및 서식
심사항목 | 제 출 서 류 항 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기본 및 공통사항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서식1】 |
2. 위탁운영체 현황 | ○ | ○ | ○ | 【서식2】-법인·단체 【서식3】-개인 |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2023년 법인(단체) 총괄 예산 결산서 | ○ | ○ | | |
- 인감증명서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 | ○ | -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3. 위탁운영체 수탁취지서 | ○ | ○ | ○ | 【서식4】-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1지망 어린이집기준)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등 - 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서(1년간) | ○ | ○ | ○ | 【서식5】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의한 세부계획포함 【서식6】 |
위탁체 및 원장의 전문성 | 5. 원장 이력·경력 조서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이력서 (컬러증명사진), 채용신체검사서, 원장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졸업증명서(최종학교 ), 보육 관련 교육· 훈련 수료증 사본(최근 5년) - 보육관련 공모사업 및 연구실적 | ○ | ○ | ○ | 【서식7】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증빙자료 |
6. 원장 자기소개서 | ○ | ○ | ○ | 【서식8】 |
위탁체 시설운영실적 | 7. 보육 및 아동관련 시설운영실적 보육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실적 보육 및 아동관련 지역사회기여도 활동자료 등 | ○ | ○ | ○ | 【서식9】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증빙자료 |
위탁체 공신력 | 8. 행정처분내역 등 | ○ | ○ | ○ | 【서식10】 |
위탁체 재정능력 | 9. 위탁운영체 재산 조서 - 토지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개별)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 -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유가증권사본 등 • 부채증명서( 공고일 전일 기준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 발급 | ○ | ○ | ○ | 【서식11】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
○ | ○ | ○ |
별 도 제출서류 | 10. 자부담 승낙서 | ○ | ○ | ○ | 【서식12】 |
12. 서약서 | ○ | ○ | ○ | 【서식13】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 | ○ ○ | ○ ○ | ○ ○ | 【서식14】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1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 ○ | 【서식15】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날인 |
15. 수탁체 지원 신청서(우선지망) | ○ | ○ | ○ | 【서식16】 |
16. 위임장 | ○ | ○ | | 【서식17】 |
1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등 | ○ | ○ | ○ | 원장내정자 |
※ 제출서류 유의사항(원본1부, 사본7부)
제출 서류의 발급 일자 : 공고일 이후 (※ 잔액증명·부채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
서식(항목 등) 및 순서 임의변경 금지, 분량은 50매(100페이지) 이내 작성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첨부(스캔본금지),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이로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제출 부수
- 신청서 접수 시 : 원본1부(증빙서류 포함), ※ 원본서류 제본하지말것
- 서류심사 통과시 : 사본7(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PPT)
- A4 사이즈 책자 형태 제본, 제출 서류 목록 순, 목차 작성(색인지 부착), 페이지 하단 중앙 쪽수 표시
-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원본과 사본내용은 동일해야함.
신청자는 심사 당일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임)
※ 심사일시·장소 개별 통보, 불참 시에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신청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함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는 보육정원을 감안(전체보육연령 반영), 영유아보육법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본 시설을 위탁받았을 경우 시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현금·물자 등을 출연할 계획이 있으면 내용·금액·물품·수량 등을 별지로 작성 제출 가능
(서명 날인 필요, 출연금품은 기부채납하고 공증서를 작성해야 함)
법인·단체의 경우 수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위탁신청서 상의 원장을 임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 선정을 취소함
표지 작성(원본) 예)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원본)
법인·단체 : 명칭
개 인 : 신청자 성명
표지 작성(사본) 예)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 성명 날인 |
법인·단체 : 명칭
개 인 : 신청자 성명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육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서식 2】
위탁운영신청자 현황(법인, 단체)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칭 | | 대표자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 | 총 명(이사: 명, 기타: 명) |
재산액 | 합 계 : 총 백만원 - 부동산 : 총 백만원 - 동 산 : 총 백만원, 부채 : 총 백만원 (재산액은 위탁운영체 재산조서(목록 등) 금액과 일치 |
위탁신청취지 | 서식4참조 |
※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법인), 등록증(단체), 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등 해당되는 경우)
2. 대표자 인적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만 작성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성별 | 현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주민등록주소 |
| | | | | |
|
3. 대표자 경력
주 요 경 력 | 소 지 자 격 증 | 기타 특기사항 |
자격증내용 | 취득일자 |
| | | |
4. 위탁운영체 설립 목적 :
※ 첨부서류 : 정관(법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5.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 첨부서류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 첨부
6. 위탁운영체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연 월 일 | 내 용 |
| |
법인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영주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 . .
신청인 법인(단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3】
위탁운영체 현황(개인)
1. 일반현황
위탁운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재 산 액 | 합계 : 총 백만원 - 부동산 : 총 백만원 - 동 산 : 총 백만원, 부채 : 총 백만원 ( 재산액은 위탁운영체 재산조서(목록 등) 금액과 일치 |
위탁신청 취지 | |
【서식 4】 법인·단체 제출
위탁운영체 수탁 취지서
※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서식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 집운영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개방성, 투명성 등)
나. 취약보육(2개 이상)을 위한 운영 계획(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중 2개 이상실시) 포함작성
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특별활동 운영 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라.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작성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연중교육 및 예산지원계획수립시행 등
(훈련계획포함)
3. 어린이집 운영 세입·세출예산서(1년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7, 8호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 회계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분 편성 제출
4. 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소방 훈련, 교통안전, 자연 재해시 대피계획 등 수립 여부)
5. 어린이집 지원계획 및 부족 운영비 조달계획
○ 어린이집 연도별 지원계획
지원 총내역 | 2027년 ~ 2032년 | 비 고 |
총계 | 기타 | 보조액 | 기 타 |
| | 예) ○지원주기 ○지원금액 ○지원내용 | 예) ○지원주기 ○지원내용 | |
○ 부족운영비 조달 방법 : 자부담 승낙서 첨부
6. 어린이집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
7. 보육사업수행으로 수익금 발생 시 사용 방법
8. 기타(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 사회와 교류 등)
【서식 6】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서 |
세 입 예 산 서
(단위: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본 보육료 | | | | |
322 | 공공형 운영비 | | | | |
323 | 기타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기타 잡수입 | |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 과목별 내역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19 참고
세 출 예 산 서
(단위: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비 | |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 과목별 내역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 20~21 참조
【서식 7】
원장 이력·경력 조서
원장 인적 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 주소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연락처(휴대폰번호) |
| | | | | |
☎ |
※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 제출(보육교사1급 이상, 유치원정교사1급 이상, 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등)
가. 원장(내정자)의 자격증내용
취득일 | 자격증 구분(일반, 장애, 정원규모) | 비 고 |
| | |
※ 원장 자격증 사본 첨부(서류접수시 원장 자격증 원본 지참)
나. 원장(내정자)의 경력사항
연 번 | 시 설 명 (시설유형) | 시설정원 | 직책(원장·교사) | 근무기간(년월) |
인정경력 | 년 개월 | 원장경력( 년 개월) 교사경력( 년 개월)/ 교사경력 70%인정( 년 개월) |
소계 | | 5년 4월 | | |
1 | OO어린이집 (가정) | 4년 2월 | 원 장 | 2001.1.1.~2004.2.28 (4년 2월 1일) |
2 | OO어린이집 (민간) | 14년 8월 | 보육교사 | 2010.1.1.~현재까지 (14년 8월 1일) |
3 | | | | |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첨부(경력증명서 미제출 건은 미인정)
※ 경력인증: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다. 보육관련 교육·훈련 이수 실적(최근 5년 이내)
과정명 | 일자 | 장소 | 이수시간 | 비 고 |
| | | | |
| | | | |
| | | | |
라.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최근 5년 이내)
수상년월일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공모사업 : 행정기관 수상실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단순참가이력제외)
마. 보육관련 연구실적 (보고서, 출판물 등 - 학위논문 제외)
연번 | 일 자 | 주제(제목) | 내 용 | 출판사(발행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붙임 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원장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표창장 사본 등 기타 필요한 실적 증빙서류
사진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출력 사진 불가 | 이 력 서 |
성명 | 한 글 | | 연 령 | 만 세 | 성별 | 남, 여 |
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8】 ▹ 개인 신청자, 법인·단체의 원장 내정자 제출
원장 자기소개서
(보육 운영에 대한 철학 및 계획)
※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서식 9】
위탁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
1. 주요활동사업내용(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 포함)
연번 | 사업명 | 기간 | 주요활동내용 | 비고 |
| | | | |
| | | | |
※ 실적증명자료 등 첨부
3. 위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 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 실적증명자료 등 첨부
【서식 10】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위탁신청서로 갈음)
단,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된 확인 서류 제출
2.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2022년 ~ 2026년 8월)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 민원발생 | | | | | |
위반내역 ( 지도점검포함) | | | | | |
※ 별도 항목 추가 가능
* 본 서식 임의생략 금지(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표기)
※ 어린이집 운영 시 주요 지적사항(행정지도(시정),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등 모두포함)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포함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 위반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결격여부 조회 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서식11】
위탁체(자) 재산 조서
1. 재산현황(법인 또는 단체 소유만을 인정)
구 분 | 금 액(천원)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금액 산정 시 개인의 경우 본인명의 100%, 배우자명의 50% 적용
가. 부동산 현황
(1) 토지소유 현황 (공시지가 기준) (단위:천원)
부 동 산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관 계 | 평가액 (공시지가기준) | 비 고 |
| | |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
합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2) 건물 소유 현황 (개별주택가격, 아파트기준시가) (단위:천원)
부 동 산 소 재 지 | 구조 및 용 도 | 건 축 연면적(㎡) | 소 유 자 | 관계 | 평가액 (과세표준액 기 준) | 비 고 |
| | | |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
합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등기부등본, 재산가액 확인가능한 서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확인원),
상가 및 위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정기분 과세내역서-발급시 건물시가표시)
※ 구 분 : 건물은 아파트․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토지는 지목을 기재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해당서류 반드시 확인)
구분 | 제출서류 |
토지 | 등기부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가격 |
건물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등기부등본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등기부등본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 가 |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 표에 해당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및 증빙서류 첨부/ 미제출시 반영 제외
나. 동산 등 기타재산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 | | 본인 | |
| | | 배우자 | |
| | |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공고일 전일, 금융기관발급분만인정] 정기성예금잔액증명서 발급제출
- 수시일출금,보험등 보장성제외
다. 부채현황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
합계 | 천원 | | 본 인(100%인정) - 천원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증명 첨부(금융기관발급분, 공고일전일기준),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필수제출
【서식 12】 편철없이 별도 제출
자부담 승낙서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운영에 따른 관계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되, 연간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수탁체(자)가 재정 지원(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성명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3】 편철없이 별도 제출
서 약 서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제반 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수탁운영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영주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주시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4】 편철없이 별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영주시 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서류심사, 면접 심사 등)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록기준지 등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 또는 위탁신청서 삭제 신청시까지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영주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서류심사, 면접 심사 등)을 위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 경력(성범죄 경력) 조회 |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국 시군구, 경찰서 |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려는 고유식별정보 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및 관련 법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5】 편철없이 별도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작성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영주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6]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위 임 장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질의 답변 시 아래의 피위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피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2026년 월 일
영주시장 귀하
【서식17]
위 임 장
자이시그니처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신청에 따른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 위임자
◦ 법인(단체)명
: (대표 )
□ 위임받은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인)
영 주 시 장 귀하
국공립어린이집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0 MEMO/65535/3/2250568256/31278864/USER/\;; memo3 3 USER 65535 2026-09-18T10:53:38Z 정량평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0 MEMO/65535/1/1899818256/31278864/USER/\;; memo1 1 USER 65535 2026-09-18T10:53:03Z 정량평가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 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0 MEMO/65535/2/2074838256/31278864/USER/\;; memo2 2 USER 65535 2026-09-18T10:53:21Z 정량평가 마.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471호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및「영주시 영유아보육조례」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주시 장
1. 위탁대상시설현황
면적(㎡)
연번 시설명 위 치 정원 비고
(건물)
자이시그니처
1 영주시 상망동 산 78-1 290,02(1층) 39
어린이집(가칭)
2.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9.(5년)
3. 위탁방법 : 공개모집
4.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23.(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3.(금)
※ 1배수만 접수시 재공고 : 2026. 10. 26.(월) ~ 11. 4.(수)
※ 재공고후에도 1배수 접수시 심사진행
다. 접 수 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e-mail 및 대리접수 불가)
※ 단, 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마. 접수시간 : 근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토,일(대체)공휴일제외)
바.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함.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 )
「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영주시에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 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이 의결 및 결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개인
( )
- 공고일 전일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육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신청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단체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등
•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자 등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다. 신청서류 : 위탁신청서 및 이력서등 관련서류 책자형으로 제작[붙임1]참조
※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관련서류는 영주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8부 제본하여 제출)
- 신청서류는 쪽수 표시, 양면인쇄, 목차작성(평가항목 순서), 원본 1권
제출하되, 서류 심사통과시 사본 8부 및 PPT자료(USB 별도 제출) 제출(별도통보)
※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신청시 동일자료, 책표지 수정불가
- 심사 시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각 항목 색인지 표시
- 운영계획서는 A4 50매(100쪽) 이내로 작성
※ 최초접수와 최종심사(면접)시 제본책자(첨부서류)는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접수후
수정, 추가, 보완 등 제출내용 변경 불가함.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 위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수탁체 지원금
다.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지원기준 연령(원장 65세, 종사자60세)을 초과하여 근무 시 인건비 지원 중단
※ 선정된 위탁체가 개인일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 기간이 재위탁 가능 최소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재위탁 불가
「 」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 시간연장형 보육
마. 시설운영 중 부족분 발생시 위탁운영체(자)는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바. 위탁운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사. 기존 어린이집의(민간,가정,국공립)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가 수탁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영주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 수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단체가 내정한 원장은 위탁 어린이집 외
타 시설 중복운영 불가(소유자 및 대표자인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하며, 중복운영시 위탁을 취소함.
「 」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함.
※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함
「 」
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인원 5인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카. 위탁 기간 중 정책변경(유보통합 등)에 따라 관리주체나 시설, 위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수탁 운영 일체를 변경할 수 있음.
「 」
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영주시영유아 보육조례 「 」
및 시와의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협약서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7. 선정기준 및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함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차(서류) 2차(면접)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40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10 2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 계 100 25 75
8. 선정방법 및 결정·통지
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운영자 심사표’ 에 따라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
- 1차서류 심사 : 2026. 10. 26.(월) ~ 10. 30.(금) ※ 모집인원의 3배수이내 선정
※ 신청인원이 다수일 경우 서류심사(1차,정량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보(유선)
※ 동점자가 있을 시 보육업무 경력(년,월,일까지)이 오래된 자 우선 선정
⇒ 본인 제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2차 면접심사 : 2026. 11. 10.(화)14:00(예정), 영주시청 제2 회의실 ☞ 별도 통보
※ 1차 서류통과자에 한하며,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나. 위탁운영체(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같은법 」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선정. ·
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후 위원별 평가결과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라.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오면 심사표 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원장의 전문성, ③운영 실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마. 선정 결과 발표
- 1차 서류심사 개별 통보(유선) 및 최종선정자 영주시청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최종 선정자의 결격사유 발생 및 개인사정 등으로 위탁계약 불이행 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 순위자와 계약
※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불가(비공개)
9. 심사 개요
가.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면접심사)
- 일 시 : ‘26. 11, 10(화)14:00(예정) ~ ☞ 별도 통보
- 발표자 : 신청자(법인, 단체는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1명이라도 지각 및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대리참석은 법인·단체 대표자에 한해서 가능, 대리참석자는 직원이어야 함
(대리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신청서에 기재된 원장)임
나. 심사방법
- 발표순서 : 추첨(별도 통보)
-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제안·설명: 5분 이내(시간 엄수)
ž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포함
ž 제출서류 50매(100쪽) 이내 작성, PPT 5분 이내
- 심사위원 질의·응답 : 10분 이내(위원 재량)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영주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나. 심사위윈회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수탁자(체)로 선정
다. 1개의 운영체(자)만 접수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한차례 재공고함.
(재공고시 기 접수한 운영체는 기존자료 인정)
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영주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70점 이상)와 계약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주시의
의견에 따라야함.
바.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사.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 첨부 시 관련 항목 0점 처리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위탁운영체(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자. 어린이집 현장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개별적 현장
「
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차.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아동청소년과)의 유권해석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1∼60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