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면 산성리 1185번지 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준공검사 고시문 1부. 끝.
준공검사 고시문(산성리 118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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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면 고시 제 2026-28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 2. 승인 번호 : 제2026-02호 3. 승인 일시 : 2026. 9. 21. 4. 장 소 : 광주시 남 한산성면 산성리 1185번지 5. 공사내용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방사업 6. 공사면적 : 286㎡ 5. 공사기간 : 2026. 5. 15. ~ 2026. 9. 30. 6. 수허가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9. 21. 남 한 산 성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