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김○자).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척면 고시 제2026-37호 고 시 문 1. 제 목 : 하천점용허가 2. 하 천 명 : 노곡천 3. 위 치 : 도척면 상림리 94-16, 94-5 4. 점용목적 : 체류형쉼터 진출입로 5. 점용면적 : 27㎡ 6. 점용기간 : 2026. 9. 21. ~ 2030. 12. 31. 7.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 ***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9. 21. 도 척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