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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신동읍2026-09-21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신동읍
공고번호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5.(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9. 30.{13:30 ~ 17: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5) 문 의 처: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8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2026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05.(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9. 30. {13:30 ~ 17: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3층) 5) 문 의 처: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8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c1d3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410pixel 신 동 읍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진*림 | 신동읍 함백로 *** | 폐문부재 | 2 | 이*현 | 신동읍 의림로 *** | 폐문부재 | 3 | 장*근 | 신동읍 동강로 *** | 이사감 | 4 | 임*형 | 신동읍 의림로 ***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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