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5.(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9. 30.{13:30 ~ 17: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5) 문 의 처: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8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2026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05.(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9. 30. {13:30 ~ 17: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3층)
5) 문 의 처: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8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c1d3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410pixel
신 동 읍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진*림 | 신동읍 함백로 *** | 폐문부재 |
2 | 이*현 | 신동읍 의림로 *** | 폐문부재 |
3 | 장*근 | 신동읍 동강로 *** | 이사감 |
4 | 임*형 | 신동읍 의림로 *** | 이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