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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2026-09-21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관리사업소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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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03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면제 대상을 현실화하고 공공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소유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 3자녀에서 2자녀) 정책에 부합하는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교통약자인 임산부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 기여 2. 법적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29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3. 주요내용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6호 내용 신설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7호 내용 신설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2항제7호 내용 신설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2항제8호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21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033-560-2512 ❍ F A X: 033-562–6400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차량등록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 증명된 경우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4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임산부 증명서(귀가카드, 산모수첩 등)를 소지하거나 군수가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둘째 자녀 이상 가구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대비표명을 입력하세요;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차량등록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 증명된 경우 | <신 설> |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임산부 증명서(귀가카드, 산모수첩 등)를 소지하거나 군수가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신 설> |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둘째 자녀 이상 가구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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