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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2026-09-21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관리사업소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1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입법예고문(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15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개정, 2009.11.28. 시행)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및 상속 할 수 없으나, ❍ 같은법 제14조제3항(2015.6.22. 단서신설) 및 같은법 제15조제4항(2015.6.22. 조항신설)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경우 면허를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조례제정 필요 ❍ 또한 같은법 제15조제1항(2025.12.2. 개정, 2026.6.3. 시행, 단서신설)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 180일로 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월 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033-560-4364 ❍ F A X: 033-562–6400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5. 27., 2015. 6. 22.> ④〜⑪ 생략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⑦ 생략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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