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115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개정, 2009.11.28. 시행)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및 상속 할 수 없으나,
❍ 같은법 제14조제3항(2015.6.22. 단서신설) 및 같은법 제15조제4항(2015.6.22. 조항신설)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경우 면허를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조례제정 필요
❍ 또한 같은법 제15조제1항(2025.12.2. 개정, 2026.6.3. 시행, 단서신설)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 180일로 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월 일(7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033-560-4364
❍ F A X: 033-562–6400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5. 27., 2015. 6. 22.>
④〜⑪ 생략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⑦ 생략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덕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