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공고(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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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593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원주시)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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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원 주 시 장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사업개요
순번 | 소재지 | 지목 | 사용면적 (㎡) | 사용 목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1 | 행구동 1827 (인접: 1827-8) | 구거 | 41.3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 | PE이중벽관 D400 | 허가일로부터 10년 |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8일간)
4. 열람방법: 원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7. 기타 문의사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45)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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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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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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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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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