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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정과2026-09-21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59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장0겸).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591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용허가없이 불법전용 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1. 원 주 시 장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내용 :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원상회복명령 부과 대상농지 농지 소재지 | 대상자 | 반송 사유 | 소재지 | 면적(㎡) | 주소 | 성명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0-1 | 773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2**-8* | 장*겸 | 보관기간 경과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1 | 5,170 | 5.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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