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장0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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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591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용허가없이 불법전용 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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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원 주 시 장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내용 :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원상회복명령 부과 대상농지 농지 소재지 | 대상자 | 반송 사유 |
소재지 | 면적(㎡) | 주소 | 성명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0-1 | 773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2**-8* | 장*겸 | 보관기간 경과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1 | 5,170 |
5.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