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년 미리내도서관 기간제근로자(자료실) 재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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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평생교육원 미리내도서관 공고 제2026– 호
2026년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미리내도서관 기간제근로자(자료실) 재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2026년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미리내도서관 기간제근로자(자료실) 재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미리내도서관장
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인원 |
미리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주말 운영 | 1 | 1명 |
※ 최종 합격자 중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채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장소 : 미리내도서관 1층 일반자료실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 점심시간(13:00∼14:00) 제외
라. 제출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가족채용제한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보안서약서
- 건강검진확인서(국가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반명함판 사진 1매
3. 유의사항
○ 제출 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최종 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
○ 기타 문의: 미리내도서관(☎ 033-737-286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2026년 미리내도서관 기간제근로자(어린이자료실 주말 운영)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기에 앞서,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 평생교육원장 귀하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 (직급) |
원주시 평생교육원 | 공개경쟁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미리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주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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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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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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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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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원주시 (평생교육원 미리내도서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회내용 작성(‘다른 법령에 의한 취업제한 부분’ 참고)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성범죄경력(유무) 조회 | | |
2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유무)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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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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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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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원주시립미리내도서관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원주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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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보 안 서 약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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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리내도서관 행정실무원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원주시의 제반 근무 수칙을 엄수한다. 4. 원주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 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관계 법령 및 기관의 제 규정을 준 수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 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성명 : (서명/인) |
원주시 평생교육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 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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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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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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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생교육원 미리내도서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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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