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525호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정보화마을 사업 종료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성이 소멸된「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10. 11.
4.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스마트정보과, 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 스마트정보과(☏ 041-521-5190 / FAX 041-521-209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별첨)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스마트정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훈령 제 호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 폐지규정안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읍·면·동에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장비 보급대상 가구선정
4. 정보화장비 관리(가구별 보급컴퓨터, 기타 정보화사업 관련 보급장비 일체)
5. 마을정보센터 장비관리(통신장비, 컴퓨터, TV 등) 및 운영
6.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7. 시범마을 견학 등 관람객에 대한 안내
8. 운영기금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의결안건 부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교육·홍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간사는 정보화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의 총무담당(주무)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지구내 거주자중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추진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④교육부위원장은 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홍보부위원장은 대상마을의 홍보, 방문객 안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보궐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업무를 비방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지구내에 거주치 않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4. 기타 읍·면·동장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첫째월 첫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읍·면·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 (감독) ①시장은 정보화마을사업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 및 실태조사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지구내 거주 주민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 등)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모집할 수 있으며,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회비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정의 폐지안은 「천안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건은 규정 폐지안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스마트정보과장 김 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