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호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유예기한 연장 관련하여 개정된 대통령령 제3627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유예기한을 2029년 4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
2. 개정조항 : 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위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 1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신고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제97조제4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관내 신고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제36277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PDF 첨부 본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4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3627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202
6년 4월 26일”을 각각 “2029년 4월 26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27일 개 또는 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동물이 1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인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6년 4월 26일까지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던 것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
고유예기한을 2029년 4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