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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복지정책과2026-09-21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2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24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당 지급 범위를 현행 6개 분야에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 ○ 자구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약칭 사용 부적정 및 제2조와 제3조의 내용 중복 해소 (안 제2조) 나. 수당 지급 범위 확대 (안 제3조) 다.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안 제3조, 제6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소: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2) 전화: 041-521-5356 / 팩스: 041-521-3439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별첨 5.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을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으로, “사람으로,”를 “사람 중”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로”를 “지급대상자로”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대상자 및 제4조,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을 “제4조제1항, 제73조에 따른 사람 또는 그 선순위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자의”를 “사람 또는 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상자 및”을 “사람 또는 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대상자의”를 각각 “사람 또는 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상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당지급대상자”를 각각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8조 중 “수당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2023. 3. 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2조(정의)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 사람 중 ------------ 지급대상자로 --------------- 사람에게 지급한다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대상자 및 제4조,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1. ------------------------------------------------------------ 제4조제1항, 제73조에 따른 사람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2.「국가유공자법」부칙(법률제11041호,2011.9.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2.------------------------------------------------ 사람 또는 그 ------- |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3.------------------------------------------------ 사람 또는 그 ------- |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4.----------------------------------------- 사람 또는 그 ------ | 5.「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5.----------------------------------------- 사람 또는 그 ------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6.------------------------------------------------------------ 사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중지) ---------------------------------------------------------------. | 1. 수당지급대상자 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지급대상자 --------------------------------------- | 2. 수당지급대상자 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2. 지급대상자 --------------------- | 3. 수당지급대상자 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지급대상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 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 지급대상자 -------------------------------------------------------------------------------------------------------------. | | |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위 : 천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2026년 대비 증감 | 비고 | 계 | 3,049,200 | 증447,600 | | 보훈명예수당 | 100×2,541명×12월=3,049,200 | 증447,600 | | 나. 추계 결과 구 분 | 합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15,246,0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 15,246,0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단위 :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세입 3. 작성자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경 영 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15,246,000 | 일반보전금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15,246,000 | 재원 조달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15,246,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15,246,000 | 지방세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3,049,200 | 15,246,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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