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고시 제2026-132호
등록일 :
2026-09-21
토지정보과
도로명부여 고시조서.pdf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우리 구 건물의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9. 21.(월)
나.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2건)
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고시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도로명부여 고시조서.pdf
PDF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신규)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1043-16 (태령동) 2026년 09월 21일 건물번호 부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1043-20 (태령동) 2026년 09월 21일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시 제2026-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구 건물의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신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1043-16(태령동) 등 1건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410-6252)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