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81호
등록일 :
2026-09-18
공원녹지과
260918 도시공원법 사전통지 미송달 공시송달 공고문.hwpx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60918 도시공원법 사전통지 미송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도시공원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미송달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15일간)
2. 대 상
위반자 | 송달주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처분예정 과 태 료 | 반송사유 |
김*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4*3번길 4*, 10*동 1*01호 | 2026.09.11. | 지정장소외 주차행위 | 50,000원 | 폐문·부재 |
조*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길38-1* | 2026.09.11. | 지정장소외 주차행위 | 50,000원 | 폐문·부재 |
3. 안 내
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및 중가산금(매월 1.2%씩 최장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062-41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