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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통합돌봄과2026-0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4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통합돌봄과 자활주거지원팀(062-608-2621)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및 참여 주민의 탈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법령정비: 근거 법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동법 제18조의 7로 정비 (안 제1조) - 용어정비: 위원회 출납원 “담당 계장”을 현행 직제에 맞게 “담당 팀장”으로 정비(안 제11조②) - 조항삭제: (안 제13조의2)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할 의무가 없어 해당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기금의 적립)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1(기금의 존속 기한)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2026. 9. 21. ~ 10. 12(21일간) 2) 관련 부서 합의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별 첨 나) 규제심사, 부패 영향 평가: 원안 동의 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 제외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통합돌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 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다. 제출처 1)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통합돌봄과 2) 전 화: 062-608-2621 3) F A X : 062-608-2429 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11조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18조의7 --------- | 제2조 ~ 제10조〈생략〉 | 제2조 ~ 제10조〈현행과 같음〉 |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 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 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 납원을 담당 계장 으로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당 팀장 으로 한다. | 제12조 ~ 제13조〈생략〉 | 제12조 ~ 제13조〈현행과 같음〉 | 제1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 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 제14조 〈생략〉 | 제14조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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