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및 참여 주민의 탈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법령정비: 근거 법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동법 제18조의 7로 정비 (안 제1조)
- 용어정비: 위원회 출납원 “담당 계장”을 현행 직제에 맞게 “담당 팀장”으로 정비(안 제11조②)
- 조항삭제: (안 제13조의2)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할 의무가 없어 해당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기금의 적립)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1(기금의 존속 기한)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2026. 9. 21. ~ 10. 12(21일간)
2) 관련 부서 합의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별 첨
나) 규제심사, 부패 영향 평가: 원안 동의
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 제외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통합돌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 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다. 제출처
1)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통합돌봄과
2) 전 화: 062-608-2621
3) F A X : 062-608-2429
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11조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18조의7 --------- |
제2조 ~ 제10조〈생략〉 | 제2조 ~ 제10조〈현행과 같음〉 |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 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 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 납원을 담당 계장 으로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당 팀장 으로 한다. |
제12조 ~ 제13조〈생략〉 | 제12조 ~ 제13조〈현행과 같음〉 |
제1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 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
제14조 〈생략〉 | 제14조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