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44호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임시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임시주차장 이용자와 시설물의 안전·보안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설치목적 :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임시주차장 부지 내부 CCTV 운영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보안 관리
2. 설치내용
가.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189-3번지
나. 설치대수 : CCTV 2대(외부 1대, 내부 1대)
다. 촬영범위 :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임시주차장 부지 내·외부
라. 촬영시간 : 24시간(연중)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행정예고 기간 : 2026. 09. 21. ~ 2026. 10. 13. (22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21. ~ 2026. 10. 13. (22일간)
다. 공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kr)
라.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구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팩스(062-608-3009)
라.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동구청 행정지원과)
마. 문의처 : 동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062)608-300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제출서 |
행 정 예 고 |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임시주차장 내부 CCTV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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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와 관련하 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