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제5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탁기관(자) 선정결과 공고(육아종합지원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 2026 - 970호
-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결과 공고 -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제5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과 천 시 장
○ 선정결과
시 설 명 | 위탁기간 | 구분 | 선 정 수탁기관(자) | 비고 |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2026.11.1. ~ 2031.10.31. (5년) | 법인 | 사단법인 에듀케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