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96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금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휴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 :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5년 연장)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기능 중심 명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 내용상 미비점 정비
4. 개정조례안: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기획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2층(중앙동,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 전화 : 02-3677-2053 / 팩스 : 02-2150-150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과”를 “기금운용계획서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과장, 공유재산업무 담당 총괄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한 차례만”을 “하되, 한 차례”로,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표하며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해서는「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관해서는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 기획홍보담당관 |
입 안 자 | 실과소장 직위․성명 | 기획홍보담당관 오 선 경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기획팀장 윤 상 민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정 현 (3677-2053) |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③ -------------------------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
제7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 기금운용계획서와 --------------------------------------------------------------.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담당관 |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미래전략팀장 |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후단 삭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삭 제>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⑥ ------------------------------------------------. |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공유재산업무 담당 총괄과장 | 1. ----------- 부서장 |
<신 설> | 2.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장 |
2 .ㆍ 3 . (생 략) | 3 .ㆍ 4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 하되, 한 차례 ---------- 있다 .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를 총괄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해서는「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 제17조(준용) ---------------------------------------------- 관해서는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