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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자치행정과2026-09-18

2026년도 제3회(재) 및 제7회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6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5호 2026년도 제3회(재) 및 제7회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예정분야: 7개 분야, 9명 - 한의사 / 지방의료기술주사(일반임기제) / 1명 - 도시디자인 / 지방시설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천문대 지도교사 /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1명 - 학예연구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SNS홍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CCTV관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6. 9. 30.(금) ~ 10. 2.(토) ○ 문의처: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02-3677-21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1) 2026년도 제3회(재) 및 제7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5호 - 2026년도 제3회(재) 및 제7회 -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3회(재) 및 제7회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2.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 담당업무 (직무내용) | 한의사 (건강증진과) | 지방의료기술 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40) | ○ 보건소 내소 환자 한방진료(가정방문 한방진료 포함) ○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보건교육 등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 그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사업 관련 업무 | 도시디자인 (도시정책과)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주40) |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계획, 가이드라인, 조례 등) 수립 및 운영 ○ 경관 협의 및 공공디자인 협의 ○ 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운영 지원 ○ 건축물 인·허가 협의 및 실무협의 추진 | 천문대 지도교사 (정보과학도서관)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40) | ○ 천문대 장비 유지 및 관리 ○ 천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 천문 관련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 천문 관련 분야 우수 인재 발굴·육성 ○ 메타포레스트(메타버스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학예연구사 (문화체육과) *제3회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35) | ○ 유물관리 및 수장고 운영 ○ 소장자료 해제 및 등록 ○ 전시 기획 및 운영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박물관 어린이 교육 및 성인 인문강좌 운영 ○ 그밖에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SNS홍보 (기획홍보담당관)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35) | ○ 과천시 SNS시민기자단 선발 및 운영 ○ 과천시 SNS 매체별 콘텐츠(영상 포함) 기획, 제작 및 운영 ○ 그밖에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 (안전재난과)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35) | ○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전파·보고 및 분석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재난안전통신망 (PS-LTE) 운영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영상정보시스템, CCTV모니터링) ○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관리(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 재난상황 발생 시 당직실 출동요청 및 상황관리 , 유관기관 협업상황 공유, 관련부서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 그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CCTV관제원 * (정보통신과)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 3명 | 임용일 로부터 1년 (주35) | ○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계도 방송 ○ 위급상황 비상벨 호출, 생활민원 발생 시 대응 ○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경찰, 소방 등) 연계대응 요청 ○ 유관기관(경찰 등) 영상정보 열람 협조 등 | ※ 임기는 사업의 계속 여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분야: 1일 3교대 순환근무(야간, 휴일 등 포함) - 근무방법: [아침-주간-야간] 순환 교대근무(주간 외 근무시간별 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간: (아침) 07:00 ~ 15:00 / (주간) 15:00 ~ 22:00 / (야간) 20:00 ~ 익일 09:00 ▸ 근무일정은 평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이 근무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불가 ▸ 근무시간 및 근무체계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CCTV관제원 분야: 1일 24시간 3조 2교대 순환근무(야간, 휴일 등 포함, 4인 1조 편성) - 근무방법: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순환 교대근무(근무시간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주간) 09:00~17:00 / (야간) 22:00~익일 06:00 ▸ 근무일정은 평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이 근무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불가 ▸ 근무시간 및 근무체계는 CCTV관제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야 | 채용 자격 요건 | 한의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일반임기제) (6급상당) | [필수요건] 1.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면허 소지자 2.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한의학 ※ 실무경력 인정범위 - 한의사 면허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병원·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 도시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상당) | [필수요건] ㅇ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별표1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관기관 등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 천문대 지도교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8급상당) | [필수요건] ㅇ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천문 관련 분야 (천문 강좌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 [필수요건]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역사학(사학, 한국사학,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등), 미술사학, 고고학 등 이와 관련된 학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등록박물관, 국·공립대학 박물관에서 학예연구 관련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 [우대사항]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SNS홍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 [필수요건] ㅇ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필수요건] 1.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사무) 또는 재난, 방재, 경찰, 소방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우대사항] ㅇ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가능 자격증 범위 - 소방관련 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교육사 등) -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방재기사, 재난안전지도사 - 안전교육지도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건설안전(산업)기사 - 위 열거된 자격증 외 재난·안전분야와 관련있는 자격증 보유자 ㅇ 전산 관련(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 CCTV관제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필수요건] 1.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경비·보안업체에 한함)에서 일반 행정(사무) 또는 CCTV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우대사항]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인정범위 -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ㅇ 전산 관련(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은 인정 불가)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40시간 미만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기준 : 주40시간에 비례, 환산하여 인정 - (예시) 근무기간 2020.1.1.~12.31.(주 20시간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6개월’로 경력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 ❍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소속 근무부서 운영방침에 따름. ❍ 기본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함 ❬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지방의료기술주사(일반임기제) | 86,606천원 | 57,708천원 | 지방시설주사보(일반임기제) | 70,782천원 | 50,272천원 |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62,096천원 | 44,296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근무) | 70,782천원 | 50,272천원 (43,988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근무) | 62,096천원 | 44,296천원 (38,759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근무) | 54,678천원 | 32,807천원 (28,707천원) |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채용직위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연봉 책정 가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35시간)의 실지급액은 근무시간에 비례(35/40)하여 환산 책정 ※ 9급상당(마급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하한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한액의 60% 수준(연32,807천원)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며, 주 35시간 근무자의 실지급액은 근무시간에 비례(35/40)하여 환산(28,707천원) 책정 ❍ 기본연봉 외 보수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 - 연봉외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기본연봉 외 보수는 임기, 가족사항, 근무지 등 본인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근무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력(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단순 활동, 강의 등)은 산정 제외 , 일반경력과의 형평성 논란 민원 예방 | ❍ 2차시험(면접시험) :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블라인드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정요소를 상(3점)․중(2점)․하(1점)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나.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전·후 | 2026. 10. 23.(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 2026. 11. 6.(금) 전·후 | ※ 각종 공고는 과천시 홈페이지(0http\://www.gccity.go.kr/;1;0;0;http://www.gc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하며, 상기 일정은 서류 검증 기일 소요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2.(금) 나. 접 수 처 : 과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 [우 1380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과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10번 창구)에서 「과천시수입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수입증지(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30까지 가능함 - 봉투 겉면에 ‘과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익일 오후 전화(02-3677-2123)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배부함 ※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은 과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7.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정렬 후 제출 ①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응시수수료 : 나급(6급상당)·다급(7급상당) 7,000원, 라급(8급상당)·마급(9급상당) 5,000원이며, 과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구입한 증지만 사용 가능 ②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경력란은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1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 양식, 2매 이내) ⑤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구체적인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또는 상근, 주00시간) 등 이 명시되고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필수 기재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경력은 불인정 )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등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 해야 함. ▸ 발급처의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담당업무 관련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1부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취득증명서 1부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 양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1부(소정 양식)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의견서 1부(소정 양식) ⑫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소정 양식) ▸ 학위요건 응시자인 경우 활용 서식으로 학위증, 최종학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과명칭이 모호하여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과 배치되는 등 부적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양면 인쇄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원본 지참․확인 후 사본 제출)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응시서류 허위 작성․제출 등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원서접수 당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응시서류의 누락․미비․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응시원서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시행일 등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www.open.go.kr)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과천시 홈페이지(0http\://www.gccity.go.kr;1;0;0;http://www.gc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며,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시험 관련 사항 :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2-3677-2123) ▸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직무 관련 사항 채용분야 | 문의처 | 한의사 |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02-2150-3567) | 도시디자인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2-3677-2366) | 천문대 지도교사 | 정보과학도서관 과학문화팀(☎02-2150-3037) | 학예연구사 |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팀(☎ 02-2150-3651) | SNS홍보 | 기획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 02-3677-2561)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 02-3677-2317) | CCTV관제원 |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02-3677-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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