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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472026-09-21

2026년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47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6. 10. 2.(금)까지 나.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사업개요 ○ 축산악취를 감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고속발효·건조시설(장비) 및 퇴비교반시설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업 허가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및 법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기준 한우(젖소) 50두 이상 / 돼지 1,000두 이상 / 가금 15,000수 이상 라. 제외대상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지방세 체납(사업신청일 기준)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 예방법 관련 3년 이내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마. 기타사항 - 사업신청서는 서식 참조 -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축산악취감소시설 설치사업 사업설명서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 | 담당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친환경 축산팀 | 강문식 | 행)3342 | 1. 사업목적 ○ 밀폐형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악취민원 예방 ○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및 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보은군수 ○ 추진기간 : ‘26. 1. ~ 12.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고속발효․건조 시설(장비) 및 퇴비교반시설 지원 ※ 악취 탈취시설 의무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업 허가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및 법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기준 한우(젖소) 50두 이상 / 돼지 1,000두 이상 / 가금 15,000수 이상 ○ 지원단가 : 154,000천원/개소 ○ 지원비율 : 계10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계 (100%) | 도 비 (15%) | 시군비 (35%) | 자담 (50%) | 1개소 | 154,000 | 23,100 | 53,900 | 77,000 | 3.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3년 이내) ○ 지방세 체납(사업신청일 기준) 3. 기타 ○ 대상자로 선정 시 가급적 당해연도 내 구입 ○ 2년 이상 A/S가 가능한 시설․장비로 구입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 󰠲󰠲󰠲󰠲󰠲󰠲󰠲󰠲󰠲󰠲󰠲󰠲󰠲󰠲󰠲󰠲󰠲󰠲󰠲󰠲󰠲󰠲󰠲󰠲󰠲󰠲󰠲󰠲󰠲󰠲󰠲󰠲󰠲󰠲󰠲󰠲󰠲󰠲󰠲󰠲󰠲󰠲󰠲󰠲󰠲󰠲󰠲󰠲󰠲󰠲󰠲󰠲󰠲󰠲󰠲󰠲󰠲󰠲󰠲󰠲󰠲󰠲󰠲󰠲󰠲󰠲󰠲󰠲󰠲󰠲󰠲󰠲󰠲󰠲󰠲󰠲󰠲󰠲󰠲󰠲 □ 사업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축산규모 - 가축 사육두수 : 두(축종별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여, 부 -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인증 : 여, 부 □ 축산악취 저감시설 구입계획 구입업체 | 규격 | 사 업 비 (천원) | 구 입 예정일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 | | | | | | 위와 같이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정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과태료 체납여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활용에 1년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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