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6. 10. 2.(금)까지
나.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사업개요
○ 축산악취를 감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고속발효·건조시설(장비) 및 퇴비교반시설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업 허가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및 법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기준 한우(젖소) 50두 이상 / 돼지 1,000두 이상 / 가금 15,000수 이상
라. 제외대상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지방세 체납(사업신청일 기준)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 예방법 관련 3년 이내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마. 기타사항
- 사업신청서는 서식 참조
-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축산악취감소시설 설치사업 사업설명서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 | 담당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친환경 축산팀 | 강문식 | 행)3342 |
1. 사업목적
○ 밀폐형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악취민원 예방
○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및 건조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보은군수
○ 추진기간 : ‘26. 1. ~ 12.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고속발효․건조 시설(장비) 및 퇴비교반시설 지원
※ 악취 탈취시설 의무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업 허가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및 법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기준 한우(젖소) 50두 이상 / 돼지 1,000두 이상 / 가금 15,000수 이상
○ 지원단가 : 154,000천원/개소
○ 지원비율 : 계10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계 (100%) | 도 비 (15%) | 시군비 (35%) | 자담 (50%) |
1개소 | 154,000 | 23,100 | 53,900 | 77,000 |
3.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3년 이내)
○ 지방세 체납(사업신청일 기준)
3. 기타
○ 대상자로 선정 시 가급적 당해연도 내 구입
○ 2년 이상 A/S가 가능한 시설․장비로 구입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축산규모
- 가축 사육두수 : 두(축종별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여, 부
-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인증 : 여, 부
□ 축산악취 저감시설 구입계획
구입업체 | 규격 | 사 업 비 (천원) | 구 입 예정일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 | | | | | |
위와 같이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정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과태료 체납여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활용에 1년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