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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안전총괄과2026-09-21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8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배포 참고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다.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및 휴무에 관한 근거 마련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피해자 지원 기능 및 재난피해자지원 센터와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사항을 부칙 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안전총괄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44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할하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한다”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대책본부장 등”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5. 대책본부의 각 실무반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 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관련 실ㆍ국ㆍ소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 례」 제8조의2에 따라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군포시 재난피해자지 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 안전총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 담당 팀장 성 명 | 안전기획팀장 조성길 | 담 당 자 전 화 | 박정근 (031-390-044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조(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포시를 전부 또는 일부 관할하는 기관 (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 4. ------------------------------------------------------------------------------------------------ 관할하는 기관 --------------------------------------------------------------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소집한다 . | ③ ------------------------------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및 관계분야 전문가 | 3. 관할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신 설> | 4. 관할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신 설> | 5. 대책본부의 각 실무반장 | <신 설> |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 4 .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7 . ------------------------ 대책본부장 --- |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② --------------- 사람으로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관련 실ㆍ국ㆍ소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5.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 (생 략) | 6 . (현행 제3호와 같음) | <신 설> | 7.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 4 . (생 략) | 8.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① (생 략)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① (생 략) | 제23조(재난수습 홍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23조의2(수당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 |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별표 8]<신설>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8조의2제4항 관련) 1.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군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 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신설>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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