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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통행정과2026-09-21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6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1.(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정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66호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역 내 운송사업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운송사업자 범위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규정 명확화(안 제3조) 다. 운송사업자의 의무 조항 삭제(안 제4조) 라. 실효성이 낮은 조항 삭제(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4층 교통행정과 2) 전화번호: 031-390-0292(팩스 : 031-390-052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를 “사업용자동차”로,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를 “보유의무 면제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통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 담당 팀장 성 명 | 대중교통팀장 김남수 | 담 당 자 전 화 | 장용석 (031-390-02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업용자동차 --------------------------------------------------------------------------------------------- 보유의무 면제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시장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 보유의 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삭 제>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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