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1365호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의 편의 증진 및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4층 교통행정과
2) 전화번호: 031-390-0292(팩스 : 031-390-052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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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통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
담당 팀장 성 명 | 대중교통팀장 김남수 |
담 당 자 전 화 | 장용석 (031-390-02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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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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