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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통행정과2026-09-21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6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1.(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정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65호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의 편의 증진 및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통행정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4층 교통행정과 2) 전화번호: 031-390-0292(팩스 : 031-390-052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교통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 담당 팀장 성 명 | 대중교통팀장 김남수 | 담 당 자 전 화 | 장용석 (031-390-029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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